CAFE

서울개별협회

법인 이사 해임 사유 - 중대한 의무위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4.02.22|조회수53 목록 댓글 0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송)

 

이사(이사장 포함)가

-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능할 경우 

  해임할 수 있으나, 

  (배임 및 정관이 규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아니할 경우)

 

- 이사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주도하고

- 이사장을 반대하는 측에 자료를 제공하고

- 반대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 이사회에서 이사장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사장 개인의 명예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한 것)

 

 


 

 

 (주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