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송)
이사(이사장 포함)가
-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능할 경우
해임할 수 있으나,
(배임 및 정관이 규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아니할 경우)
- 이사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주도하고
- 이사장을 반대하는 측에 자료를 제공하고
- 반대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 이사회에서 이사장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사장 개인의 명예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한 것)
영(주심)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