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서울개별협회

미쳐버린 판사들

작성자비빔밥|작성시간25.01.14|조회수25 목록 댓글 0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25.1.7. 가처분 결정에서

 

- 화물법 제49조 민법 제55조, 제76조, 제97조, 정관 제21조, 제33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 협회 비치문서(협회원이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가능)인 회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나서 

 

- 그러나 협회 문서처리규정 제27조에 "협회 운영상 대외비로 정하여진 서류"는 열람 등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 특히 비등기 이사의 명단과 비등기 이사들 명단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지출내역은 응급적. 잠정적처분인 가처분 대상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가라고 기각 결정하였다. 

 

 

※  위 결정은

 

협회문서를 외교부나 국방부의 비밀문서처럼

 

30년 후에 비밀해제한 다음에 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 제21조 알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미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비치문서의 등사신청이 응급성(시급성)이 없다는 것은 소도 웃는다

 

- 요즘 계엄, 윤석렬에 대한 탄핵 및 체포와 관련한 뉴스에서 법률보다는 헌법이 우선한다는 것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바다

 

- 그런데 협회 이사회에서 제정한 규정이 대외비로 규정한 문서들은 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협회 정관, 화물법, 민법, 헌법보다 협회 사무처리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 판사가 아니라 엿장수라고 해야할 것이다.

 

- 협회에는 기밀로 할만한 문서가 없으며, 언제든지 이사장 결재 없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교부하듯이 상근자가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판례(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 더구나 비등기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이 수당을 받아가기 위한 예산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협회 재정에 매월 손해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발생을 막기 위한 관련 문서의 등사신청이 긴급성이 없다는 것은 지렁이도 웃을 일이다.

 

3. 비등기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배임이라는 판례는 수백 건이 넘는다. 

 

- 판례 중 하나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참석시켜 결의한 이사회 결의는 문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음

 

- 더구나 서울협회의 경우 이사의 대리인도 아니고 당초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고, 한 차례도 아닌 10년이 넘게 그 짓을 계속하면서 협회 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하겠다는 것이 시급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미친 짓이다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서울개별협회 다른글

현재페이지 1234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