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08.09.17
사실 “고속도로등”은 관련 부서의 철밥통으로 감히 다른 영역의 실세들이나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불허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청이 운전면허의 영역을 철저히 방어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재개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쉽다는 생각이지요. 아무튼, 고속도로등과 관련된 그럴싸한 포장을 벗겨 내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성인들의 사명이자 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