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08.10.23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저속교통수단(자전거/우마차등..)의 통행이 적합하지 않다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청장이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꼭 전용도로 지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도로건설과 관리상에 “돈(예산)”이 추가되는 전용도로 지정은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게 없답니다. 단결!
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08.10.23
옳습니다. 무관심 혹은 방관의 후휴증이 엄청 힘들다는 것입니다. 향후, 새로 신설되는 도로와 기존의 도로가 개선되는 것까지 눈에 불을 켜고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미시령터널의 경우도 도로의 조건도 미달인데도 억지로 전용도로로 지정하려다가 Rider들의 민원에 철회 했던 사실이지요.
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08.10.23
지금 서울, 성산대교 남단에서 양화대교 남단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이미 수십년전부터 우마차와 자전거 및 보행자 무수히 다니며, 전용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로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유지하는 것은 “돈(예산)”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신설 및 주변의 많은 부당한 기존의 도로도 Rider분들의 민원을 바랍니다. (될 때까지...)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