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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 한남 2고가

[질문]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싶네요. 의견도 좋고, 전문가의 답변도 좋습니다.

작성자엠피삼|작성시간08.02.04|조회수166 목록 댓글 5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뽀그만에서 차량 변경으로 엠피삼으로 아뒤를 바꾼 '오경석'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이 없거나 혹은 뭍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나, 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 글을 올려 봅니다. 물론 먼저 행하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통행에 대해서는 내무부 고시로 현재까지 이륜, 삼륜차에 대한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봤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에 있어서 삼륜차 금지 고시는 못 본듯 합니다.

 

제 차량은 분명 3륜 자동차 이고, 배기량도 250 cc 이어서, 자동차 입니다.

저것을 등록한 것이 이륜 자동차로 등록한것은 자동차 관리법 상에 삼륜 자동차 관련 된 법안이 없어 이륜차로 등록만 됐을뿐

도로교통법 상에 분명 삼륜 자동차 일텐데...

 

1. 삼륜 자동차를 정확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금지할 법이 명확히 있는가?

 

2. 금지 표지판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금지에 대해서는 삼륜자동차가 포함 되어 있다는 법이 맞는가?

   (예> 한남고가, 서대문고가, 보라매고가도로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면서 이륜차 금지 표지만 있는 길...)

 

3. 삼륜자동차의 자동차 관리법상, 도로교통법상의 해석이 어느 부분이 다른가?

 

아시는 분 혹은 자신의 의견 리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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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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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의주 | 작성시간 08.02.04 아.. 타보고 싶다.. 'ㅇ'.. 강남길에서 예전에 본적 있는데.. 발 딛일일이 없어서 정말 편하겠더라구요 --;
  • 작성자소요랑객 | 작성시간 08.02.04 번호판이 자동차 번호판이 아닐걸요? 그럼 한방에 끝난겁니다.
  • 작성자NICE | 작성시간 08.02.05 어... 을지로에서 파란색으로 한번 봤는데...
  • 작성자토미 | 작성시간 08.02.05 삼륜차라면 지금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삼륜차 면허 1종 소형 취득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니지오 | 작성시간 08.02.07 이 말이 정답이군요... 단순히 삼륜자동차냐 삼륜바이크냐의 기준은 뚜껑의 차이인걸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법의 기준과 적용이 애매모호해지는 현실이 웃기네요. 이분 말대로라면 2종소형 면허는 기본 1종소형 면허를 추가로 따놓으면 자동차전용도로 출입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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