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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싶네요. 의견도 좋고, 전문가의 답변도 좋습니다.

작성자엠피삼| 작성시간08.02.04| 조회수165|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김의주 작성시간08.02.04 아.. 타보고 싶다.. 'ㅇ'.. 강남길에서 예전에 본적 있는데.. 발 딛일일이 없어서 정말 편하겠더라구요 --;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8.02.04 번호판이 자동차 번호판이 아닐걸요? 그럼 한방에 끝난겁니다.
  • 작성자 NICE 작성시간08.02.05 어... 을지로에서 파란색으로 한번 봤는데...
  • 작성자 토미 작성시간08.02.05 삼륜차라면 지금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삼륜차 면허 1종 소형 취득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니지오 작성시간08.02.07 이 말이 정답이군요... 단순히 삼륜자동차냐 삼륜바이크냐의 기준은 뚜껑의 차이인걸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법의 기준과 적용이 애매모호해지는 현실이 웃기네요. 이분 말대로라면 2종소형 면허는 기본 1종소형 면허를 추가로 따놓으면 자동차전용도로 출입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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