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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 한남 2고가

Re:[질문]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싶네요. 의견도 좋고, 전문가의 답변도 좋습니다.

작성자실버셰도|작성시간08.02.04|조회수267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오경석님.

 

먼저, 업글을 축하드립니다.

친근했던 '뽀그만'이라는 닉네임에서 '엠피삼'으로 바꾸셔서 그런지 닉넴이 다소 낯이 서네요^^

 

질문을 보니,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적으로 3륜차에 대한 정의와 3륜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등의 근거를 아시고 싶으신 것 같군요.

 

오경석님께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아무튼, 아래의 두가지 핵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삼륜차의 정의:

둘째: 삼륜차로서 이륜차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는 범위 및 근거:

 

 

첫째, 삼륜차의 정의:  이륜차와 삼륜차의 구분은 아직까지도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속하여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바퀴가 두개냐, 세개냐의 논리로 나눌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륜차의 정의를 '측차부 포함'으로 규정 짓는 대목이 있습니다.

측차부란, 사이드 카와 같이 이륜차 옆에 바퀴를 달아 붙이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문항으로 말미암아 바퀴가 세개이어도  이륜차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바퀴가 두개냐 아니냐에 따라 이륜차, 또는 삼륜차로 규정 짓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바퀴의 수 보다도 차량의 형태가 전통적인 이륜차에 가까우냐, 사륜차에 가까우냐에 따라, 차량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삼륜차라 하더라도 이륜차의 형태를 가졌다면 이륜차로 취급할 수 있는 귀걸이 코걸이 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최초 차량의 형식승인시 삼륜차량으로 승인을 받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님의 차량 제작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증의 형식승인란에 삼륜자동차로 구분되어 있다면 삼륜자동차로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입되는 차량 중에 삼륜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륜차는 과거 삼륜차가 흔한 시절에 사륜차와 동일한 관리규정에 의해 번호판도 받고,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이  제작증에 삼륜자동차로 기재되어  이번에 삼륜자동차로 등록이 되셨다면 삼륜차이겠지만, 사용신고를 하실 때, 제작증에 삼륜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륜차의 형식으로 사용신고가 되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받았다면 이륜자동차로 구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정비가 미비한 분야로서, 아직까지 자동차의 구분을 짓는데 명확한 법률적 분류/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수도 있는데, 이는 님의 차량을 최초 형식승인을 받을 때 제조 또는 수입사에서 삼륜차로 승인요청을 했다면 다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규 자동차 사용등록 상황을 보면 삼륜차가 없는 것을 보면 1970년대 이래 삼륜자동차가 제작, 판매되지 않고 현재는 남아있는 차량이 거의 없어 제도의 필요가 없어지다보니, 사문화 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삼륜자동차든, 이륜자동차든 자동차로서 기본권을 제약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책 입안자 및 행정기관의 무관심 및 편견과 직무유기일 것 입니다.

하루속히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권리가 제한되는 현상을 종식시켜야 하겠지요.

 

 

둘째: 삼륜차로서 이륜차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는 범위 및 근거

아시다시피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해 이륜차와 삼륜차가  고속도로 사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했습니다.

 

이는 '내무부 고시'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정해졌음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행정당국이 고시하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중학교 사회과목 정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입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행정당국의 '고시'는 급박한 상황이 생겨 입법부의 추인을 받기 어려울 때, 한정적으로 취해질수 있는 조치인 것입니다. 즉, 고속도로에 폭설이 내려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시킨다던가 할 때 내리는 '행정당국이 일반 에게 알리는 고시(告示)'인 것이지요)

 

즉, 우리는 71년부터 91년까지 20여 년간 불법적인 제재에 의해 권리 침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91년 들어, 아예 고착화 되어 국회에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8조(1991.12월 14일 개정/현재는 제63조로 변경)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으로 명문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대목을 보아도 삼륜차의 통행금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님의 차량이 삼륜자동차로 등록이 되었다면 충분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삼륜차의 근거조항이 사문화 되어 근래에는 삼륜자동차로 등록되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석님께서도 차량이 이륜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실텐데 그렇다면 이륜자동차와 동등하게 권리를 제한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경석님의 원문>------------------------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뽀그만에서 차량 변경으로 엠피삼으로 아뒤를 바꾼 '오경석'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이 없거나 혹은 뭍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나, 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 글을 올려 봅니다. 물론 먼저 행하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통행에 대해서는 내무부 고시로 현재까지 이륜, 삼륜차에 대한 통행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봤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에 있어서 삼륜차 금지 고시는 못 본듯 합니다.

 

제 차량은 분명 3륜 자동차 이고, 배기량도 250 cc 이어서, 자동차 입니다.

저것을 등록한 것이 이륜 자동차로 등록한것은 자동차 관리법 상에 삼륜 자동차 관련 된 법안이 없어 이륜차로 등록만 됐을뿐

도로교통법 상에 분명 삼륜 자동차 일텐데...

 

1. 삼륜 자동차를 정확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금지할 법이 명확히 있는가?

 

2. 금지 표지판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금지에 대해서는 삼륜자동차가 포함 되어 있다는 법이 맞는가?

   (예> 한남고가, 서대문고가, 보라매고가도로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면서 이륜차 금지 표지만 있는 길...)

 

3. 삼륜자동차의 자동차 관리법상, 도로교통법상의 해석이 어느 부분이 다른가?

 

아시는 분 혹은 자신의 의견 리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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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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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소요랑객 | 작성시간 08.02.04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라면 앞쪽에도 달렸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 번호판을 단 이륜차는 없죠!
  • 작성자엠피삼 | 작성시간 08.02.04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토미 | 작성시간 08.02.05 만약 삼륜차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1종소형면허를 따야 하지 않을까요? ^^ 1종소형이 없으시면 무면허가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실버셰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2.05 아..그렇겠군요^^;; 3륜자동차라면 1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겠지요...없다면 무면허가 맞겠지요.그런데, 요즘은 1종 소형 면허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서 아마도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답댓글 작성자엠피삼 | 작성시간 08.02.05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1종 소형이 2종 보통으로 편입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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