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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싶네요. 의견도 좋고, 전문가의 답변도 좋습니다.

작성자실버셰도| 작성시간08.02.04| 조회수26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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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08.02.04 와우~ 나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 작성자 소요랑객 작성시간08.02.04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라면 앞쪽에도 달렸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 번호판을 단 이륜차는 없죠!
  • 작성자 엠피삼 작성시간08.02.04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토미 작성시간08.02.05 만약 삼륜차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1종소형면허를 따야 하지 않을까요? ^^ 1종소형이 없으시면 무면허가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실버셰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2.05 아..그렇겠군요^^;; 3륜자동차라면 1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겠지요...없다면 무면허가 맞겠지요.그런데, 요즘은 1종 소형 면허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서 아마도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답댓글 작성자 엠피삼 작성시간08.02.05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1종 소형이 2종 보통으로 편입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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