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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 (Bike &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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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작성자엠피삼 작성시간 08.05.29 예전에 이런 답변도 있었네요. 갑자기 고가도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끼어드는 이륜차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륜차를 통제 하는 바.. 라고 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앞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 못하도록 분리대를 아주 길게 해 놨습니다. 이륜차는 물론 사륜차도 급하게 차선 이동은 이제 못하게 제도적으로 해 놨으면, 이륜차를 금지할 구실이 없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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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엠피삼 작성시간 08.05.30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지정후 해제에 대해 많은 절차와 어려움, 그리고 바이크에게 있어서 악법, 오류의 법인 도로교통법 제 63조로 인해 어렵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륜차 통행 금지 구역은 별도로 분리 해야 합니다. 어떤 명확한 근거나 명분없이 그냥 통.금을 시킨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한남고가의 경우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이 아닌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인 것입니다. 대림 고가도의 경우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아닌 이륜차 통행 금지 구간이구요. 통행 금지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구별해서 글 써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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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얼음땡놀이 작성시간 08.05.30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목적을 성취해 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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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깐돌이 작성시간 08.05.31 집중 단속기간에 경찰청에 효자노릇하는 한남고가...참 어처구니 없죠....완전 대놓고 그 앞에 딱 진입하면 마구 잡아대니....내가 보기엔 자동차도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밑으로 추락이구만.참나........대형 트럭이 진입금지 되믄 덩달아 왜 이륜차도 진입금지 시키는지.......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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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블루 작성시간 08.06.01 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금호동에서 거주중이며 한남오거리를 경유, 남산1호터널을 이용해서 종로에서 주 5일 외국어 수업 들으러 나갑니다. 한남오거리에 지나면서 생각하는게 남산1호터널은 통행가능한데 왜 한남고가는 통행 못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