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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엠피삼 작성시간08.05.30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지정후 해제에 대해 많은 절차와 어려움, 그리고 바이크에게 있어서 악법, 오류의 법인 도로교통법 제 63조로 인해 어렵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륜차 통행 금지 구역은 별도로 분리 해야 합니다. 어떤 명확한 근거나 명분없이 그냥 통.금을 시킨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한남고가의 경우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이 아닌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인 것입니다. 대림 고가도의 경우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아닌 이륜차 통행 금지 구간이구요. 통행 금지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구별해서 글 써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