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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2륜차 운행중 사고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답니다.

작성자푸른동해바다|작성시간14.06.23|조회수300 목록 댓글 8

국가로부터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전용도로(고속도로포함)를 다닐수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여 위험하고 불편하고 느린 일반도로 국도길 운행중 사고나신분.

아십니까.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 하다는것을.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2륜차 타는국민을 국민취급 안합니다.

 

더위험한길로 운행하다가 사고나서 죽으면 그만이고 식입니다.

이는 공권력남용이고 직무 유기이자.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포에서- 천호동 가는대  서울서- 인천  서울 - 수원 등을갈때

전용도로못타고 일반시내도로 운행하다 사고 닜다면 사고의 책임은

일부 정부에게 물을수 있다는겁니다(변호사말씀).

지정차로 또한 위험한 끝 차로만을 주행하도록한 법률자체 위헌소지가 많아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액수의 소송에는 비용이 부담되므로. 각 지방법원이나 관할 법원등기소

에서 접수 가능하고 결과도 빠른 소액청구심판(500만원미만)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은 실비이며 부담이 안된다 합니다. 처리결과도 빨리나오구요.

억울하게 안전한도로에서 퇴출되어 위험한길박에 선택권이 업도록한 정부에게

사고나신분들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안전한길이 빨리 열릴수 있도록 

사고를 격으신 분들의 참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S: 참고문헌입니다.더이상은 링크로 확인하세요.

       국가배상법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첫째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경제적·정신적·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 제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상태로서 이는 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076&cid=1595&categoryId=1595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은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국가행정업무를 전담하고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률사무소(로펌)입니다.

       공단은 낮은 수임료를 띄고 있으며 지난 5년간의 평균 승소율은 74%로 

       민간  로펌·변호사(63%)보다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음

       http://koreablog.korea.kr/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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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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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애니원 | 작성시간 14.06.24 이게 관할 지방도나 국도 관리소를 상대로 소송하는건데요..
    블랙박스 필수 입니다
    근데 만만찮다고 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푸른동해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6.25 그런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험에 내몰았기때문에 정책이 잘못된것에 대한 손배 소송입니다.
    지방정부와는 산관없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시설물 불량으로난 사고라면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 양쪽다에게 할수 있답니다.
    동시에.
  • 답댓글 작성자애니원 | 작성시간 14.06.25 푸른동해바다 감사합니다. .권익, 보호
  • 작성자keyman | 작성시간 14.06.25 그간 사고로 피해보신 분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 작성자솔로몬의지 | 작성시간 15.06.09 다시봐도 정말 해볼만한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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