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륜차 운행중 사고시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답니다. 작성자푸른동해바다| 작성시간14.06.23| 조회수291| 댓글 8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하늘그리기 작성시간14.06.23 굿 정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해적 작성시간14.06.23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4.06.24 해 볼만한 아이디어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애니원 작성시간14.06.24 이게 관할 지방도나 국도 관리소를 상대로 소송하는건데요..블랙박스 필수 입니다근데 만만찮다고 하더라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푸른동해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6.25 그런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험에 내몰았기때문에 정책이 잘못된것에 대한 손배 소송입니다.지방정부와는 산관없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시설물 불량으로난 사고라면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 양쪽다에게 할수 있답니다.동시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애니원 작성시간14.06.25 푸른동해바다 감사합니다. .권익, 보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keyman 작성시간14.06.25 그간 사고로 피해보신 분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솔로몬의지 작성시간15.06.09 다시봐도 정말 해볼만한 좋은 정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