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한가람 작성시간16.03.25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국토부장관 승인이 아닌 도로관리청의 "보고"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지요? 그리고 도로법 제48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국토부장관 이외 광역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청이 누구냐에 따라 지정, 해제권이 있는 것이지 기초단체장이라고 해서 꼭 안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요? 혹시 다른 규정에 광역단체장만이 된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견으로는 창원터널 관리주체가 누군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