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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건의 민원 및 창원시 답변

작성자bluesky| 작성시간16.03.24| 조회수29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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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가람 작성시간16.03.24 별의 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거부하는군요. 자동차는 사고시에 방호장비가 있어 안전할까요? 차안에 갇혀 있는 것 보다 차밖에서 빨리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이륜차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참에 행정소송을 하심이 어떠신지요. 창원시를 상대로 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해보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3.24 설득력 넘치는 글입니다.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3.24 자동차전용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되려면 국토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광역시장에 한하여 의견을 낼 수있다라고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창원시장은 의견도 못낸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륜차 타는 시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변경 건의를 한닫든가 위원회구성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한가람 작성시간16.03.25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국토부장관 승인이 아닌 도로관리청의 "보고"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지요? 그리고 도로법 제48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국토부장관 이외 광역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청이 누구냐에 따라 지정, 해제권이 있는 것이지 기초단체장이라고 해서 꼭 안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요? 혹시 다른 규정에 광역단체장만이 된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견으로는 창원터널 관리주체가 누군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3.28 한가람 관리에 관한 위임은 몰라도 지정과 해지에 관한 의견은 광역시장만 나와 았었는데 다시 한번 도로법을 보고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3.24 문제는 일반도로로 변경되었을 경우, 도로관리비용을 도로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싫어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역시 도로교통법 63조를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bluesky 님의 열정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창원터널 때문에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번 시간을 내서 창원터널 문제를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토미 NC700X 작성시간16.03.24 항상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시민이아빠 작성시간16.03.28 이륜차 안전에 대단히 신경써주시는 창원시네요;;;;
  • 작성자 bluesk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12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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