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김님 질문있습니다. 제가 알고하고있는 법안 개정 프로세스 는
1.국회의원 라인을 통한 법안개정 ,
2. 법무부 주관 하 " 법안 개정위원회 "개최
로 파악이 됩니다 .
3. 헌재의 도교법 63조 위헌 판결
1번은 현재 이륜운전자협회+ 김종훈 의원님 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 현황 공유가 가능 할런지요? 비공개 사유라면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니 구지 이야기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3번은 헌재의 대법관들이 바뀌지 않는한, 관련단체의 비호가 있는한 향후 합헌 결정이 계속 나올것 같아서 일단 제쳐둡니다.
2번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되었는데, 법무부가 주체가 되어 사문회된 법 혹은 시대에 뒤쳐진 법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터지는 경우( 최근 아동학대 처벌법이 허술하여 큰 논란이 되었죠) . 여러 단체를 집합하여 토론 후 법안을 발빠르게 개정하더군요.
2번 방법으로의 법 개정 시도는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법무부 산하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법제처의 임무 중" 사문화된 법, 불합리한 법을 파악하여 법개정 활동을 함" 이라고 당당히 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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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6.03.28 김성준 님의 말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번은 올 1월22일 정책세미나 예정했다가 총선과 개성사건에 밀려 이젠 총선이 끝나봐야 그 일정 나올 것 같습니다. 이문협은 공개의 원칙을 준하고 있으니 공개 예정입니다.
3번 헌법소원은 저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기관인데, 법관들이 “작년에 내린 결정,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 틀렸네!”라고 스스로 재(再)결정을 논의할 머리가 없다는 뜻이지요. 헌재가 그정도면 벌써 남북통일 되었겠지요.
허지만 지금도 가끔, 주변에서 헌법소원을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 남들 하시는 헌법소원은 가타부타 관여하지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6.03.28 물론 질문하시면 충고나 자료제공은 해드릴 준비는 갖고 있습니다.
2번 법무부는 지금까지 정부기관 상대로 오랜 시간을 건의와 탄원에 진정, 들이받어 보기도 하고, 간청도 해보고, 그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3월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륜차의 차별을 인정하고 고속도로등 통행재개 결정도 내였고, 6월16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늦어도 2019년까지는 전면개방 한다는 발표와 같은 해 4월 경찰청내에서 T/F 발촉도 있었지만, 4.16세월호 사건에 밀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긍정적 추가결정은 다소 기대가 떨어집니다.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6.03.28 아무튼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정부기관은 어디든 계속해서 접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사단법인 운전자협회가 이문협이 못다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는 다수가 모이질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문협 역시 다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제 남은 방법은 정부(행정), 국회, 법원보다는 “라이더의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성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3.28 타임라인에 의한 정리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라이더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다수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널리알리어 협회의 인원수를 늘여야겠습니다. 그간 많이 당했다(?)는 반사 심리때문인지 다수의 라이더가 협회 동참은 커녕 수수방관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떡고물만 기다리고 있어서 슬픕니다. 이글을 읽는 많은 분들 중에 네이버바튜매 이륜차권리 게시판에서도 활동 할것입니다. 의식은 많이 바뀌었으나 아직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은 정말 몇분 안되어 보입니다. 협회의 관성력을 얻기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할 것같습니다. 저부터도 생업이 하락하는한 도움을 드리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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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성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3.28 습니다. 작년 초 직장의 일방적인 인수 합병으로 내팽겨쳐진 노동자의 권리도 찾아본 경험애 비추어, 이런것은 정말 인원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