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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Re:피터김님 법안 개정 프로세스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한가람|작성시간16.03.26|조회수149 목록 댓글 5

피터킴님이 답변글 올리시기 전이지만  주제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 봅니다.

 

말씀하신데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는 경우

2. 정부에서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 심의, 의결을 받는 경우

3.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해 국회에서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만드는 경우

 

김성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 2.번의 방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절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해당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제,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의견 취합과 토의, 법제처의 자구 및 체계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무회의(대통령, 장관들의 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다시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 별로 담당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한 후 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국회의원 전체회의)에 찬반투표로 받게 되어 법률이 되던지 아니면 폐기 되던지 합니다.     

 

김성준님이 법무부가 주체가 되어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법률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소관 부처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부가 법률을 주로 취급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모든 법률의 개정안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과 관련된 법률들은 그 소관이 법무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사건들이 형사적인 문제나 가사 문제가 관련된 것이기에 법무부가 주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은 소관부처가 경찰청입니다.(인터넷에서 도로교통법을 찾아 내용을 보시면 법률명 바로 아래 우측에 소관 부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처 : 경찰청 교통기획과)

물론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교통과 관련된 규정을  하면서도 아울러 처벌규정(형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형벌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내용중 금지나 처벌규정을 개정할 때는 법무부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데로 도로교통법은 소관 부처가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주관하여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무부가 주관부서를 배제하고 개정안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기관간 권한 획정을 넘어 월권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은 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가 정부내 법률기관이기는 하지만 소관부처의 법률을 직접 개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부가 제정, 개정하는 법률안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의 자구나 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 심의하여 소관부처에 수정을 요청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각종 법률을 연구,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을 개선하도록 소관부처에 알려주고 개정을 권고하는 심의, 조정을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니고 행정 각부와는 별개의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경찰청이 스스로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개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 설사 경찰청의 상위 기관인 국무총리실(총리는 정부부처의 업무를 모두 통할하므로 주관할 수 있습니다)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 제63조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경찰청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극구 반대하여 결국 개정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강력하게 직접 개정을 지시하지 않은 한 행정부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개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번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3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미미하나마 조금씩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 하고는 있으나 결정적으로 위헌 선언을 받아 내기까지 지속적이고 끊기 있게, 체계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하기에는 우리 라이더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1.번의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실현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내면 해당 상임위원회(안정행정위원회, 김종훈 의원 같은 분이 안전행정위 소속이면 더 좋았으려만 산업통상위 소속이시더군요)에서 심의를 하겠고 이때 경찰청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적극 저지하려고 하겠지요. 이를 딛고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들을 라이더 편으로 끓어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라이더들이 합심하여 개정에 대한 의견표출을 해야 하고 그 의견표출은 "이륜차운전자협회"라는 이익단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륜차운전협회 가입 현황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라이더들이 고속도로를 가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면서도 협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나 보내고, 냉소나 보내고, 그저 수수방관하며 반사이익만 받으려는 모습을 보노라면 답답한 생각만 듭니다. 

답답하기만 한 라이들이 무수한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피터킴이나 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할 뿐입니다.

 

주제넘게 긴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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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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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토미 NC700X | 작성시간 16.03.26 공감합니다
    응원합나다
  • 작성자김두영 (부천/족구심판) | 작성시간 16.03.27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고속도로를 가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리이더가 넘 적습니다
    모든분들이 이륜차운전협회 가입부터 합시다
  • 작성자김성준 | 작성시간 16.03.28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람님! ^^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6.03.28 현실을 정확히 찍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경찰청 자신들이 필요해서 만든 도교법 63조를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자신들 보기에도 그 부작용이 넘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넘 커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는 이륜차문제=뜨거운 감자.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마지막 선택으로, 그들은 시간 끌기로 이륜차 문제를 먼 후대의 일거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기관의 모순을 전혀 눈치도 못채는 우리 사회입니다. 따라서 모순된 도로교통법 존속을 위한 그들의 입장은 "이륜차의 현 무질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결론(=이륜차 문제의 핵심)에 이르게 됩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6.03.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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