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 재판소에서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금지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거죠?
그렇다면, 이 악법을 지켜야 하거나 어겨야 한다는 건데요. 답답합니다.
집단소송은 가능한가요?
법에는 문외한이라서 묻습니다.
수천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소송은 - 개인, 관련단체, 기업들 -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능 하거든요.
고속도로 진입 금지법 집단소송건을 경찰의 편해서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거든요.
미국의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에 건 소송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수십년 동안 흡연해서 질병을 얻는 이들이 담배회사들에 집단소송을 걸어서 이겼거든요.
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거죠.
전국의 각 도에서 수백명씩 조직적으로 날씨 좋은 주말이나 공휴일날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변호사 태운 차가 주행하는 일행 뒤에 따라가면 더욱 좋겠네요. 지역 방송사나 신문사 기자들도 동행.
청소년들이 일반 도로에서 무질서하게 집단주행하는 것과는 격이 다르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달리는 이륜차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줘야 시민들의 비뚤어진 시각도 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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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까망냥이 작성시간 08.03.05 물론 이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요. 자주자주 움직이다 보면 어느샌가 시민들의 뇌리에 남기가 쉬울테니까요...어디까지나 짧은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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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까망냥이 작성시간 08.03.05 우선은 우리의 조직을 보다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여러 바이크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적극 우리 조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직이 커지고 나면,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한 시민, 언론들과의 만남 등 보다 좋은 방법이 늘어날 수 있을테니까요. 그날까지, 시간은 비록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 기 죽지 말고 단결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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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동현 작성시간 08.07.22 헌법소원보다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서 개정 추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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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복길이오빠 작성시간 08.09.01 도와줄 국회 의원이 없을것 같네요...이륜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국회의원은 1표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