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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망냥이 작성시간08.03.05 행정법 기본강의만 들은 문외한으로서 의견드리자면, 법률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법률심판 밖에 없습니다. 집단소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집단소송의 인정 여부는 아직 논외대상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듯...) 현재의 도로교통법 해당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악법은 엄연한 타파의 대상입니다만,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헌성,정당성을 인정받은 법률이므로, 개정 전까지는 최대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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