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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송외에 법적인 방법 있나요?

작성자나비의꿈| 작성시간08.02.25| 조회수26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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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엠피삼 작성시간08.02.26 입구마다 전경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까망냥이 작성시간08.03.05 행정법 기본강의만 들은 문외한으로서 의견드리자면, 법률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법률심판 밖에 없습니다. 집단소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집단소송의 인정 여부는 아직 논외대상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듯...) 현재의 도로교통법 해당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악법은 엄연한 타파의 대상입니다만,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헌성,정당성을 인정받은 법률이므로, 개정 전까지는 최대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까망냥이 작성시간08.03.05 물론 이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요. 자주자주 움직이다 보면 어느샌가 시민들의 뇌리에 남기가 쉬울테니까요...어디까지나 짧은 저의 소견이었습니다 ^^;;
  • 작성자 까망냥이 작성시간08.03.05 우선은 우리의 조직을 보다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여러 바이크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적극 우리 조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직이 커지고 나면,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한 시민, 언론들과의 만남 등 보다 좋은 방법이 늘어날 수 있을테니까요. 그날까지, 시간은 비록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 기 죽지 말고 단결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0^
  • 작성자 이동현 작성시간08.07.22 헌법소원보다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서 개정 추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 작성자 복길이오빠 작성시간08.09.01 도와줄 국회 의원이 없을것 같네요...이륜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국회의원은 1표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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