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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새 번호판 제안서와 이륜차 기준법 개정 제안서

작성자Chopaksa|작성시간10.05.15|조회수845 목록 댓글 4

이륜차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번호판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소형이륜차, 중형이륜차, 대형이륜차의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현행 이륜차 번호판과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표를 만든 것입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입니다. 50cc 미만은 아직까지 번호판이 없지만 2011년 이후 사용신고가 의무화가 되어 2011년 이후에는 50cc 미만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의 문제점은 사업용(영업용)과 비사업용(자가용)이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사륜의 경우 사업용을 제외하고는 전국번호판으로 바뀌었지만 이륜은 아직까지도 지역번호판입니다. 또한 사용신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셔서 사용신고제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이륜차 기준법(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표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부분에서 중형이륜자동차의 기준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이며, 대형이륜자동차의 기준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라는 부분입니다. 소형이륜차의 기준은 50cc~124cc, 중형이륜차는 125cc~249cc,대형이륜차의 기준은 250cc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대로 대형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만 고속도로의 통행이 가능하며, 250cc의 이륜차는 고속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제안서와 이륜차 관련법 개정안입니다. 

위 표는 이륜차 번호판 제안표입니다. 이륜차 번호판이 바뀌여야 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히그님이 제안한 번호판을 보면 영업용 번호판도 전국번호판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은 지금의 이륜차 번호판처럼 지역번호판을 유지하더라도 사륜차의 영업용번호판처럼 시,군,구 지역만 표시하지 않고 도나 특별광역시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을 제외한 사륜차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전입신고 외에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야 했으나, 영업용을 제외한 사륜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으로 바뀐 이후에는 전입신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영업용을 제외한 이륜차의 경우에도 전국번호판으로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이후에는 번호판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륜차의 사용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는 이륜차 기준법(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50cc 이상으로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라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 기준은 현행 유지로 표시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소형이륜자동차의 기준은 100cc 이하, 중형이륜자동차의 기준은 100cc 초과 260cc이하, 대형이륜차의 기준은 260cc 초과이지만, 이것에 대한 개정안은 소형이륜자동차는 125cc 미만, 중형이륜자동차의 기준은 125cc 이상 250cc미만, 대형이륜차의 기준은 250cc 이상으로 표시했습니다.(승용차에서 소형승용차와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의 기준은 배기량 ~cc 초과, 이하가 아니라 ~cc 이상, 미만으로 표시합니다. 이륜차의 기준을 ~cc이상, 미만으로 표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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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niceguy | 작성시간 10.05.15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 작성자오리온 | 작성시간 10.05.16 멋지네요... 이런날이 얼른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작성자슈퍼깐돌이 | 작성시간 10.05.16 국가인권위원회에 안그래도 지금의 이륜차 번호판 관련 지역감정으로 인한 권리 등 ..................그 문제가 야기된다고 올리려 합니다

    네발차 번호판 바뀐 이유가 바로 지역감정 아니겠나요?ㅎㅎ 근데 이륜차는 왜 안바꾼건지...................또 설마 위험하고 범죄율 높다고 안바꿨다 하는건 아니겠쬬 ㅋㅋㅋㅋㅋ
  • 작성자라이더스2 | 작성시간 10.05.17 이륜차를 너무 나눠 버리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륜차는 몇 cc이상이다 하겠지만 cc를 떠나서 결국에는 바퀴 두개로 달리는 바이크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으로만 달리는 도로라고 생각이 박혀 버리면 오히려 이륜차에게 개방은 더더욱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같이 올리신 글의 국가목록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고속도로가 어떤 의미의 도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걸 말이죠^^ 영업용 번호판의 구분은 필요하겠지만, 대.중.소 이런식의 구분은 불필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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