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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이륜차의 1차선 통행에 대해

작성자이기우|작성시간12.04.23|조회수563 목록 댓글 8

예전에 '승합차 및 화물차 그리고 이륜차는 1차선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라는 법규가 해지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교통경찰로부터 '그러한 법규가 다시 원상복귀되었으므로 이륜차는 1차선 주행불가'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말을 지인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 가보면 1차선에 승합차 및 화물차의 운행이 빈번합니다

저는 그동안 긴구간을 직진할 경우에는 1차선을 주로 이용했는데..

그렇다면 이륜차가 1차선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발생시 불리할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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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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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2.04.24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 작성자두럴 | 작성시간 12.04.24 쌍벌적인것이기 떄문에 만약 그법이 맞는다면 이륜차는 좌회전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상에서도 1차선 달렸다고 그걸로 과실률이나 그런것에 대한 판정이 받아들여진적이 없습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만약 그걸로 받으셨다면 정당히 신분증 제출후 법원에 제소하세요.. 이슈화 한다면 경찰이 알아서 바꿀 규칙중 한갭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미 이륜차도 차량으로 분류해놓고 정작 하위 법인 규칙따위가 그에 반하는 법을 운영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차이긴한데 좌회전 하면 안되는차.. 아니면 2차선에서 좌회전 하란소린가요??
  • 작성자파란피 | 작성시간 12.04.24 어라 2009년도 말에 도로교통법 제16조가 삭제되서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9번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기준은 효력이 없을텐데요.??? 도로교통법 어디가 또 개정됐나요? 혹시 자전거랑 헷갈리신게 아닌가요?
  • 작성자블루육백(신재섭) | 작성시간 12.04.25 1차로 주행보다 2/3차로 주행시 사고위험이 더 높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무사고) 이라 생각 합니다.
  • 작성자♡Desmosedici♡ | 작성시간 12.08.25 본래 끝차선으로 달려야 하는 트럭도 좌회전하려고 1차선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륜차도 좌회전하려면 1차선으로 주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250 만 넘어가면 여느 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기에 1차선 허용해도 사륜차에 전혀 피해가 없고요.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륜차가 1차선으로 달릴 수 있고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륜차로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먼저 교통법규가 개정되고 강화되어 교통 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사륜차랑 이륜차가 서로 양보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허가증" 을 가진 라이더만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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