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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1차선 통행에 대해

작성자이기우| 작성시간12.04.23| 조회수53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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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2.04.23 원래취지는 저속교통이 1차선을 이용할수없는것입니다. 아직도 관료들은 이륜차가 자전거인줄 아는가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뽀그만 작성시간12.04.23 맞아요.. ㅋㅋ
  • 작성자 해운대갈매기 작성시간12.04.24 저두 황당한일이있었읍니다 ㅡㅡ1차선을?갔다고 주행차로위반신고로ㅡㅡ며칠전에경찰 서출두명령서가 날아와서서에가따왔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2.04.24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 작성자 두럴 작성시간12.04.24 쌍벌적인것이기 떄문에 만약 그법이 맞는다면 이륜차는 좌회전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상에서도 1차선 달렸다고 그걸로 과실률이나 그런것에 대한 판정이 받아들여진적이 없습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만약 그걸로 받으셨다면 정당히 신분증 제출후 법원에 제소하세요.. 이슈화 한다면 경찰이 알아서 바꿀 규칙중 한갭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미 이륜차도 차량으로 분류해놓고 정작 하위 법인 규칙따위가 그에 반하는 법을 운영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차이긴한데 좌회전 하면 안되는차.. 아니면 2차선에서 좌회전 하란소린가요??
  • 작성자 파란피 작성시간12.04.24 어라 2009년도 말에 도로교통법 제16조가 삭제되서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9번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기준은 효력이 없을텐데요.??? 도로교통법 어디가 또 개정됐나요? 혹시 자전거랑 헷갈리신게 아닌가요?
  • 작성자 블루육백(신재섭) 작성시간12.04.25 1차로 주행보다 2/3차로 주행시 사고위험이 더 높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무사고) 이라 생각 합니다.
  • 작성자 ♡Desmosedici♡ 작성시간12.08.25 본래 끝차선으로 달려야 하는 트럭도 좌회전하려고 1차선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륜차도 좌회전하려면 1차선으로 주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250 만 넘어가면 여느 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기에 1차선 허용해도 사륜차에 전혀 피해가 없고요.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륜차가 1차선으로 달릴 수 있고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륜차로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먼저 교통법규가 개정되고 강화되어 교통 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사륜차랑 이륜차가 서로 양보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허가증" 을 가진 라이더만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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