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접었던 바이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딩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연락이 왔네요 빌딩에 누가 이륜차 주차하냐고;;;
주차하면 안됩니까?? 차선안에 대는것도 아니고 방해될만한 자리에 하는것도 아니고 텅텅 비어있는 빈공간에
얌전하게 주차해놨는데..;;; 이거 무슨 법규같은거라도 없나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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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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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05.02 아직 이륜차 주차구역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건물에서는 건물주가 싫다면 싫은 것이지요.
관리인이란 건물주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니 일단 관리인과 다투지 마시고 잘 설득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임대계약을 가지고 계시거나 소속원이라면 주차장 사용권리를 따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니 관리인 자존심을 법으로 밀어부처 사륜차만 적용이라고 우기면 더 복잡해지겠지요. 커피한잔 따라주면서 설득이 필요합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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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기우 작성시간 12.05.03 제가 있는 건물엔 관리인이 지하3층에 바이크를 세우라고 했지만 주차장진입구가 급커브인데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제가 밖에다 세워둡니다
이륜차를 건물내에 세우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꼴통들이 늘 있습니다... 밀어 부칠만한 권리(권한)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살살 달래고 담배라도 가끔 사주며 구슬리는게 편합니다
경비나 수위는 보통 자격지심이나 자존심이 상당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