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12.05.02
아직 이륜차 주차구역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건물에서는 건물주가 싫다면 싫은 것이지요. 관리인이란 건물주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니 일단 관리인과 다투지 마시고 잘 설득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임대계약을 가지고 계시거나 소속원이라면 주차장 사용권리를 따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니 관리인 자존심을 법으로 밀어부처 사륜차만 적용이라고 우기면 더 복잡해지겠지요. 커피한잔 따라주면서 설득이 필요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