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호주에서 라이더 면허를 취득하고 둘반이를 입양한 유덕준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효성 125로 열심히 논두렁을 점프하고 다니다, 이제서야 다시 라이더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호주에서 면허 취득 과정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라이더들이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운동을 하시는 것에
라이더 측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면허 취득 과정이나 라이딩 기술을 지도하는 방법들에 대한 제안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적습니다.
1. 면허 취득 가능 나이
호주에서는 만 16세 9개월부터 'Learners(이하 L)'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취득후, 취득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을 'L'
표시를 부착하고 라이딩을 하고 'Probationary(이하 P)'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L 면허 취득전 의무 사항및 임시 면허 기간
호주에서는 L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무 교육에 참여해서 라이딩 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가서
필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L' 면허가 주어집니다. 이 면허 이후에는 'P' 면허 응시가 가능한데, 이 시험은 또 8시간으로 구성된 의무 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코스 시험을 응시하여서 통과가 되어야 "빨간 P"가 주어지고
이 "빨간색 P"를 가지고 1년이 지나면 "파란색 P"가 주어지고, 이때부터는 뒷 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파란색 P"를 만 25미만이고, 운전 면허증도 무제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면제가 되며, 25세 미만은 이 파란 P를 다시 2년을
타야 무제한 면허가 주어지고, 배기량도 제한이 없이 어떤 바이크도 구매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 -만 25세 이하는 최소 3년 3개월-의 임시 면허 기간동안은 음주운전의 기준도 엄격하고 바이크도 650cc이하 것만 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제한은 더불어서 제한 속도의 제한도 같이 적용됩니다.
L 라이센스 - 80 이하
빨간 P - 90 이하
파란 P - 100 이하
3. 의무 교육 코스의 장점
이런 의무 교육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필기 시험전에 의무 교육 시간에는 기초 라이딩 태크닉을 교육하고 교관의
안전에 대한 무수한 교육이 피교육자들의 뇌리에 축척이 되도록 합니다. 둘째, 임시 기간 동안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하에 교육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라이더
보호 캠페인을 4륜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꾸준히 실행하는 여건을 조성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호주 이륜차 면허 체계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한 정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고요, 이륜차에 대한 통해 제한 해제를 위한 제안에 이런 구체적인 제안도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고국의 라이더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아량을 보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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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2.09.03 우리나라의 면허제도는 쉽죠....조금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통행도 걸맞는 자유로움이 필요합니다...약자에 대한 배려하자고는 주장하면서 ....이륜차(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디 있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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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09.03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주나 뉴질랜드의 면허제도는 교통사고와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대개 자신의 후대)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며, 제도적으로도 인정받는데 동석이 가능한 사륜차에는 L면허 때, 동석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 좋은 제도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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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09.03 이미 2005~2008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특히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의 운전면허 제도 모범 안을 수차례 경찰청에 넣어 드렸고, 이미 경찰청 또한 엄청난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인데 모르고 있겠습니까! 훤히 알지만 여러 익권 개입과 세력들 간에 걸친 게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문화 민주화 없이는 대한민국 교통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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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iker 작성시간 12.09.03 면허제도 대충해서 한국형 인민재판으로 위험성을 부각시켜 규제일변도로 바이크 정책을 전개함니다....헐....
imf 금융위기 스크린 쿼터 금지 등..한국기업 쫄땅 망하는줄알았죠......
영화산업 개방히면 국산영화 다망하는중알았죠...지금 한류는 뭔가여......
전용도로 고속도로 개방하면 사고가 넘치는줄로 예상하겠쵸....그 사깃꾼 같은 넘들은요...
사실 동일한 거리를 간다면 전용로가 더 편하고 안전한데......이 ㅅㅎ덜 ...고의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