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과 사진은 제가 만들어본 한일해저터널의 구상도와 북한 고속도로와 중국 고속도로를 주행중인 이륜차입니다.
- 1. 한일해저터널 구상도
- 2. 현재 한국과 한국 주변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국가 지도
- 3. 북한 고속도로를 주행중인 이륜차(북한은 법률상 통행가능인지 통행금지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가능이라고 할수도 없고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라고 할수도 없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가능 여부 미확인국가라고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 4~7. 중국 고속도로를 주행중인 이륜차(중국은 지역마다 통행가능인 곳이 있는가 하면 통행금지인 곳이 있어 어떤 지역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불법인 지역도 있을수도 있으며 어디에서는 중국도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글도 있어 중국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는 정보가 부정확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에 관한 문제글을 보면 한 외국인이 서울시내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다가 형사입건과 벌금형까지는 아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어떤 글이나 사진을 보면 주한미군도 이륜차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륜차를 이용해 한국의 고속도로등을 이용하다 제지가 되었는데 형사입건에 벌금형까지 받으면 한국의 법을 따를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벌금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외국과의 마찰도 생길수 있나요?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의 처벌방식 문제나 인권침해적인 말도 안되는 법에 의한 처벌때문에 생긴 마찰의 예 : 수십년전에 미국인 소년이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훼손해서 태형(곤장에 맞는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그 소년의 처벌문제로 미국정부가 싱가포르정부에게 태형집행을 하지말라는 항의를 했지만 결국 원래 선고받은 형량을 감형(곤장댓수 줄임)시킨후 태형을 집행했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었음.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폭행 당한 여자에게 결혼하거나 약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태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음)
위와 같은 예가 있으면 아래와 같은 예상도 있을것 같습니다.
-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등을 통행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이 되어 3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받음. 특히 해당 사건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미국인이며 미국에 알려지면 미국정부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이륜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통행한 외국인을 처벌한 것과 한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제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할 것이라는 예상.(미국인이 한국에서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고 이륜차의 통행이 자유로운 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어떤 예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한국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등을 통행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주한미군일 경우, 주한미군이 한국경찰에서 미군헌병에 인계되어도 미군 헌병에서는 유죄판결 및 벌금형 선고를 받지않고 무죄판결을 받을것이라는 예상이며, 이경우에도 미국과의 마찰이 생길것이라는 예상.
- 한국과의 국경선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주변국과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문제로 마찰이 생길것이라는 예상.(한국이 통일이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나는 고속도로도 생길수 있으며 구상정도뿐인 한일해저터널의 도로터널도 생길경우 고속도로에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국가와 연결될수밖에 없음. 중국의 고속도로의 경우, 어떤 지역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어떤지역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한지 통행이 금지되어있는지 알수 없음. 러시아의 경우에는 50cc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일본은 125cc초과 이륜차 통행가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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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즈(靜) 작성시간 12.09.28 절대 뚫려서는 안되는 것이 한일해저터널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해저터널 그런걸 구상합니까?
차라리 고속도로 통행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똟어서는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9.28 한일해저터널 찬반여부를 보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상한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이 시위나 위헌판결에 의한 법 개정이 아니라 주변국의 압력때문이라고 할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해저터널을 반대한다면 통일후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생겨야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게 될것이라는 논리인것 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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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2.10.02 그냥 경우를 보자는거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말도안되는 법으로 처벌받으면 항의할수있다는것도 시나리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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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깐돌이 작성시간 12.10.29 중국은 각성마다 이륜차 자체가 판매가 안되는곳도 있고,
고속도로 다닐수 없는곳도 있는곳도 제각기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부허용 국가인 셈인듯합니다.
적어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답게 인민평등! 그것을 지키는데,
이노무 베트남은..................................사회주의면서도 자본주의를 따라하며 모순으로 얼룩지기만 하니
미티것습니다..이젠 이륜차 전용에 대한 도로는 안짓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