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광장☆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이륜차를 타고 한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조박사|작성시간12.11.13|조회수294 목록 댓글 6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어느나라에서나 통용되는 범죄(강도, 살인, 절도, 성범죄등)를 저질러서 채포되거나 우리 한국에서만 규정된 법을 위반해 한국경찰에게 채포되거나 형사입건이 되면 그 사건은 주한미군 헌병에게 인계되며 특히 언제부턴가는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르면 주한미군 헌병에게 인계하지 않고 바로 한국경찰이 구속하도록 바뀐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고 한국은 고속도로에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한국에서만 규정된 법을 위반해 형사입건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아래와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복무중인 군인들이 휴가기간에 이륜차를 타고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를 이용함 → 주한미군 소속 군인들이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함 →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중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했다는 이유로(한국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법의 위반으로) 적발(적발된 주한미군 소속 군인 일부는 한국말을 할줄 아는 군인까지 포함) → 한국경찰이 주한미군 소속 군인들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사건을 주한미군 헌병에 인계 → 주한미군 헌병에서는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계된 사건은 법규위반이 아닌것으로 처리하며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군인들을 휴가기간이 끝날때까지 휴가를 보낸후 귀대하도록 함(이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져서 언론보도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예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미국에서는 법규위반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만 규정된 법을 위반해 형사입건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한미군기지는 한국 입장에서는 치외법권지대라서 주한미군기지 내부에서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2.11.15 네, 잘 읽었습니다. 먼저 풍부한 상상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우, 주한미군이나 군속들과 함께 투어를 자주하는 편인데...
    미군들도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에 관한 풍습과 법령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받는데 국제적으로 독특한 한국만의 배기량에 관계없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금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잘 알고들 가급적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않으며, 혹, 고의든 아니든 주행했을 때, 많은 짜증을 내고, 순찰차가 발견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단속이 되면 한국경찰이 미군헌병 측에 통보하고, 국내법이 정한 벌금을 징수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2.11.15 이런말하긴좀 죄송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걸려서 그나라에 이런부당한 법이 있다고 알리는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2.11.15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남의 나라 법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아직도 이런 후진국 법을 운용하다니.. 답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단결!
  • 작성자biker | 작성시간 12.11.15 법을 바꿀수도 있쵸....양쌀 양담배 양주 등등...슈퍼에서 판매가능....
    단...일반음식점에서 판매는 불법....입니다........

  • 작성자짱구 | 작성시간 13.01.16 주한미군 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도 생각없이 이용합니다 ㅎㅎ 법적용 방법이 다른가보더라구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