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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이륜차를 타고 한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조박사| 작성시간12.11.13| 조회수25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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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2.11.14 한국경찰에서 주한미군의 소속 담당관계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끝날겁니다....예상해 보는 시나리오 = 1. 미국의 입장 : 뭐?..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오히려 안전한 길로 가는데 뭘~~ 어? 통금이야?...알았어 안 다닐께...끝....2. 한국의 입장 : 큰 사고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것이고....현행법을 위반했으나 그 경중으로 보아 별 것 아니므로...이첩으로 마무리 예정...그러나...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엄중경고 정도로 발표하고...또는 적당한 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함...끝....이렇게 하지 않을 까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11.15 네, 잘 읽었습니다. 먼저 풍부한 상상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우, 주한미군이나 군속들과 함께 투어를 자주하는 편인데...
    미군들도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에 관한 풍습과 법령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받는데 국제적으로 독특한 한국만의 배기량에 관계없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금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잘 알고들 가급적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않으며, 혹, 고의든 아니든 주행했을 때, 많은 짜증을 내고, 순찰차가 발견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단속이 되면 한국경찰이 미군헌병 측에 통보하고, 국내법이 정한 벌금을 징수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2.11.15 이런말하긴좀 죄송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걸려서 그나라에 이런부당한 법이 있다고 알리는것도 좋은 방법인듯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11.15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남의 나라 법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아직도 이런 후진국 법을 운용하다니.. 답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단결!
  • 작성자 biker 작성시간12.11.15 법을 바꿀수도 있쵸....양쌀 양담배 양주 등등...슈퍼에서 판매가능....
    단...일반음식점에서 판매는 불법....입니다........

  • 작성자 짱구 작성시간13.01.16 주한미군 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도 생각없이 이용합니다 ㅎㅎ 법적용 방법이 다른가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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