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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이륜차 면호제도 개정 예고..... 여러분의 생각은 ?

작성자무쏘|작성시간12.12.13|조회수349 목록 댓글 13

" 2014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도 오토바이를 몰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중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동아일보 12.12일자-

  기존 면허소지자는 예외라고는 하는데......
  이륜차 제작사(대림,S&T) 입장에서는 또하나의 장벽일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륜차 시장이 좁아지는 현 시점을 감안해 보면,......... ..ㅠ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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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biker | 작성시간 12.12.14 검찰의 벤츠는 무죄입니다.....경찰은 경법죄...그리고 일반인은 중죄입니다......
  • 작성자나글타 | 작성시간 12.12.14 125씨씨 미만 스쿠터 운전은 자동차 면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동식은 좀 힘든데 솔직이 한시간만 연습하면 충분히 탈수있죠. 이외 법규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면허를 따자면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따기만 하면 시내운전하나요. 바이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못타는 사람이 바이크 타려고 하지는 않지않습니까.
  • 작성자추암 | 작성시간 12.12.14 바이크와사륜자동차는 조작방법에서부터 틀리지요 당연히 분리 해야된다고 봅니다 2종소형으론 사륜을 운전 못하잖아요
  • 작성자반제비 | 작성시간 12.12.18 자동차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자전거도 못타는 사람 많아요 하물면 바이크를 어떻게 타겠어요 바이크도 2종 소형 면허 없애고 자동차 면허재도와 같이 수동과 자동으로 면허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합사 | 작성시간 13.01.08 '...다만 경찰은 법 개정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새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자동차면허 취득 운전자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동아일보12/12발췌) / 제 생각은.. 기존 면허증 소지자도 2륜차 경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잠재 위험군으로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2륜차 교육 및 응시를 통해 2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 면허증소지자(2륜면허무소유)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대로라면 법개정 이후라도 사고발생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갈길이 멀것 같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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