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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사 작성시간13.01.08 '...다만 경찰은 법 개정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새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자동차면허 취득 운전자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동아일보12/12발췌) / 제 생각은.. 기존 면허증 소지자도 2륜차 경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잠재 위험군으로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2륜차 교육 및 응시를 통해 2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 면허증소지자(2륜면허무소유)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대로라면 법개정 이후라도 사고발생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갈길이 멀것 같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