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진해를 오가던 카페리선 운항이 결국 종료되었네요 그나마 주말에만 운영하던것이 이제 거가대교 자동차전용도로만 남겨두고 운항을 중단했네요 거가대교 자동차전용도로 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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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4.03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민자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되는것같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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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3.04.03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3조와는 상관이 없이 지정이 됩니다.
사실 현행법이 만들어 질 때, 관료들 조차 이륜차의 차별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는 처음부터 이륜차 배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륜차 문화권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경찰청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니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에 스스로 묶여 일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단합하여 압력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모이질 못하니 어쩔 수 없는게죠. -
답댓글 작성자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4.03 슬픈현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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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날도 작성시간 13.04.03 가까운길 나두고 먼길돌아가다 사고사 발생...거지같은 정부의 이륜차정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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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짱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4.03 그치요 신문고에 민원제기부탁드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