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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4.03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3조와는 상관이 없이 지정이 됩니다.
사실 현행법이 만들어 질 때, 관료들 조차 이륜차의 차별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는 처음부터 이륜차 배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륜차 문화권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경찰청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니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에 스스로 묶여 일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단합하여 압력단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모이질 못하니 어쩔 수 없는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