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의 통행금지 규정을 보면 이륜차는 긴급자동차만 다닐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반 이륜차는 고속도로를 다닐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법에 보면 삼륜자동차라는 내용이 없고 이륜차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차와 사륜차는 이륜차로 본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는 삼륜차의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내용대로라면 위 사진에 있는 삼륜차도 이륜차처럼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을 위반한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뒷바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삼륜차입니다. 위 사진속의 삼륜차도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등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중국산 삼륜차입니다. 위 사진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삼륜차와 이륜차의 통행금지당시 우리나라에서 다니던 삼륜차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의 삼륜차 이름은 카버원(위), T렉스(중간), 이름을 알수 없지만 마티즈를 따라해서 만든 삼륜차(아래)입니다. 2장의 사진은 유럽에서 만드는 삼륜차인것으로 보이며, 1장은 중국산 삼륜차입니다. 위 사진들의 삼륜차는 핸들이 사륜차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사실 운전중 방향을 바꾸는 장치중에서 원형으로 된것을 핸들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한국와 일본 정도고, 미국에서 핸들은 운전중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뜻하는게 아니라고 되어있는것을 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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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7.12 고속도로 이륜차와 삼륜차 통행금지 당시의 통행이 금지된 삼륜차도 보면 앞바퀴가 고정형인것을 제외하면 운전방식이 사륜차와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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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3.07.12 1972년 근거없이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추방시키려다보니 삼륜차를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삼륜차가 사라져버려서 굳이 법적으로 가타부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1972년에는 내무장관 고시로 금지시켰던 것이고(헌법상 위배)
1991.12. 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삼륜차에 대해서는 소형1종 면허 외에는 그 어떤 언급도 없으므로 이륜차처럼 법상 금지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단결! -
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3.07.12 고정형삼륜차만 통금입니다. 처음사진의 유동형 삼륜차는 사륜차와 곡선에서 성능이 같습니다. 전복위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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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3.07.13 삼륜차는 통금이었지만....(1971년도 부터 현재까지)....그러나 지금은 삼륜차가 없어진지 약 1980년대 전이니까...33년쯤 되네요....그러니까...세월속에 뭍혀서 다녀도 되나?....안되나?.....헷갈리죠....슬그머니 다녀도 됩니다.....위 사진 처럼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운전의 조향형태가 4륜자동차 형식이므로 통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 째 결정적부분....63조에 이륜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삼륜차의 언급이 없으니, 삼륜차는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7.14 법적으로는 가능한것 같아보여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삼륜자동차라는 용어가 없다보니 실제가능인지는 알수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지조항에서 이륜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가 이륜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