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3.07.13 삼륜차는 통금이었지만....(1971년도 부터 현재까지)....그러나 지금은 삼륜차가 없어진지 약 1980년대 전이니까...33년쯤 되네요....그러니까...세월속에 뭍혀서 다녀도 되나?....안되나?.....헷갈리죠....슬그머니 다녀도 됩니다.....위 사진 처럼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운전의 조향형태가 4륜자동차 형식이므로 통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 째 결정적부분....63조에 이륜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삼륜차의 언급이 없으니, 삼륜차는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