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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교통법에서 삼륜차는 사실상 고속도로등 통행금지인가요?

작성자조박사| 작성시간13.07.12| 조회수117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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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7.12 아닙니다. 바퀴가 4개라도 운전방식이 이륜차 형식이면 일명 "오토바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이지요.
    저 삼륜은 운전방식이 사륜차와 같기 때문에 사륜차 범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허용이지요. 단결!
  • 답댓글 작성자 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7.12 고속도로 이륜차와 삼륜차 통행금지 당시의 통행이 금지된 삼륜차도 보면 앞바퀴가 고정형인것을 제외하면 운전방식이 사륜차와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7.12 1972년 근거없이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추방시키려다보니 삼륜차를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삼륜차가 사라져버려서 굳이 법적으로 가타부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1972년에는 내무장관 고시로 금지시켰던 것이고(헌법상 위배)
    1991.12. 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삼륜차에 대해서는 소형1종 면허 외에는 그 어떤 언급도 없으므로 이륜차처럼 법상 금지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단결!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3.07.12 고정형삼륜차만 통금입니다. 처음사진의 유동형 삼륜차는 사륜차와 곡선에서 성능이 같습니다. 전복위험이 없음...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3.07.13 삼륜차는 통금이었지만....(1971년도 부터 현재까지)....그러나 지금은 삼륜차가 없어진지 약 1980년대 전이니까...33년쯤 되네요....그러니까...세월속에 뭍혀서 다녀도 되나?....안되나?.....헷갈리죠....슬그머니 다녀도 됩니다.....위 사진 처럼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운전의 조향형태가 4륜자동차 형식이므로 통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 째 결정적부분....63조에 이륜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삼륜차의 언급이 없으니, 삼륜차는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7.14 법적으로는 가능한것 같아보여도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삼륜자동차라는 용어가 없다보니 실제가능인지는 알수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지조항에서 이륜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가 이륜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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