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13.08.10
선진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정부는 책임이 없고, 모두 백성탓에 불과하다는게 정부의 태도와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륜차의 고속도로등(전용도로는 고속도로에 포함된 도교법 57조 정의 법률용어) 주행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기준과 국민적 의식이 바뀔 것이므로 우리 라이더들은 열심히 문화개선을 위한 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단결!
작성자biker작성시간13.08.12
바이크맨을 여론재판 인민재판 등에 올리기 위한 수단이죠....ㅎㅎ 바이크는 아무래도 위험해요... 근데 궁금한 것은 본 건과 같이 아주 쉽게 운전되거든요 물론 면허도 자동차보다 쉽게 내주고... 그래야 사고가 많이나 규제할수 있고.. 필요시 언론을 통해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