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광장☆

[스크랩]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되야 하나 우리 권리부터 찾아야죠

작성자자리비움|작성시간13.11.15|조회수118 목록 댓글 4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네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인 것 마냥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잠깐 시끄럽다가 말겠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열심히 법규를 지켜도), 바뀌는 것도 없자나?"

 

다들 그런 생각 하고 있지요?

(일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지정차로제 조차 지키고 다니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요즘 환경부에서 대기법을 개정하며, 환경검사를 한다고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라이더의 입장을 고수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할 협회란 곳(수입자동차환경협회)에선 정부의 개가 되어 제도 자체가 불법인 '오파라치'제도(상금을 거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으나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를 도입해서 불법튜닝을 근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의 두 가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검사? 물론 필요한 거고 진작 실행되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불법튜닝근절? 물론 필요하죠, 할리뿐 아니라, 불법 튜닝은 안하는 게 올바른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이륜차에 대한 배려, 이륜차를 타는 국민에 대한 올바른 권리를 보장하면서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환경검사는...

 

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까요?

왜 입이 툭 튀어나와서 반대하고 난리를 피울까요?

검사비용이 아까워서요?

편하게 지내는데 압박하려 하니까?

 

제가 환경검사 관련한 글을 올렸고, 그 글에 달린 반대의견, 그 동안 달렸던 답글들을 한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환경검사 한다니까 이런 생각 가지신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난 순정인데?

난 125cc타니까 2016년에 하면 되자나?

50cc이상부터라던데? (일반 50cc는 49cc입니다.)

번호판 때고 다녀야지.

저건 할리 타는 아저씨들 이야기 아닌가?

환경검사 환경에 좋은 거지, 진작 했어야 했어…….

난 바이크 센터 하는데, 이제 이걸로 돈 좀 벌겠다.

환경검사 기준 약하던데, 그냥 통과 될 듯. 난 관련 없다.

 

 

맞아요! 위에 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정답이고, 자신의 의지이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틀린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제 말을 한번 들어 봐주세요.

 

아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주관적이고 필자가 생각하는 정부의 환경검사에 대한 오류니 문제가 있다면 답글로 알려주세요! ^^

 

 

환경검사는 사전에 필요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검사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 봅니다.

 

 

1. 환경검사를 할 센터의 검증(정비자격 등)

 

환경검사를 하는 정비 센터, 현재 사륜차의 경우에는 1~3급 공업사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 검사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대행)

현재 이륜차 센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CT100과 같은 국산 이륜차만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 반면에 골드윙이나 할리와 같은 빅 바이크들을 무리 없이 고치는 곳도 있지요. 정비 기술은 없는데 센터 차려놓고, 정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이륜차동차정비업체이고 정비 기술에 대한 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수리하는데, 정비 자격증? 기사 자격증? 필요한가요? 현행은 필요 없죠?

그냥 눈대중으로 배워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더더욱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사항을 1급/2급 이라던지, 등급을 정하고 허가제로 해야 하고, 자격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격증에 따른 교육도 필요합니다. 물론 타 국의 자격증제도를 베껴오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알맞은 상황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만들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센터들에게 다 자격증?을 주고? 또는 다 안주고 자격증이 없으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허가 폐지 등?의 이런식은 발생하면 안되겠죠?

 

2. 오래된 화석 이륜차에 대한 별도 규제 마련

 

화석 이륜차는 애초에 흔히 말하는 촉매가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유럽의 경우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만 북미사양의 경우 그 규제가 완화되어있기 때문에 촉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환경 검사에는 “촉매가 없으면 환경검사 자체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관리공단 확인 결과), 그리고 현행 촉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는 불법입니다(이건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수입된 차량은 대부분 촉매가 없습니다. 그 촉매 부착, 촉매 구입, 또는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중고 이륜차를 구매한 시민에게 돌리고 있으니 시행되려고 하는 법의 문제점입니다.

 

과거에는 합법이였는데, 갑자기 이번년도에 이상한 정부의 개 역할을 하고 있는 협회에 의해 불법이 되었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에 노원구 자동차검사소에서 환경검사를 테스트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08년 R6를 타는 동생이 검사를 받아봤는데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촉매를 구입할 부담을 시민에게 주는 것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최초 이런 이륜차에 대한 정책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올바른 검사를 하지않고 촉매가 없는 차량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난 후에 그 이후 일은 소비자에게 돌리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것일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이륜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방법이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현 디젤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유럽의 경우에도 유로 등 규제가 변경이 되면서 화석차량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후에 민감한 이륜차의 성향

 

겨울에 등록한 이륜차의 경우에는 겨울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받아야하고, 그 기한은 31일입니다. 그 사이에 받아야하죠, 1일에 눈이 온 뒤 한파가 온 와서 31일까지 눈이 녹지 않아도 바이크를 타고 와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타고 오지 못한다면 검사를 위해 용달을 불러야겠지요.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난다고 해도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검사 시행은 이륜차를 올바르게 탈 수 있는 3월부터 11월 중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 이륜차 등록제로 변경.

 

지금 이륜차는 신고제로, 이륜차를 구입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제로 변경을 하여 이륜차에 대한 부분을 등록할 수 있게 한 후, 올바른 소유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검사를 시행하는 게 올바르다 봅니다. 지금은 폐지를 하고 나면 환경검사는 다시 등록해야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구매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판매항목 중 환경검사 여부(O/X)는 타이틀이 붙겠지요.

 

등록제를 했을 때 장점은 이렇습니다.

 

1. 이륜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편해진다.

2. 이륜차가 재산화 되어 거래 시 사기 등이 줄어든다.

3. 이륜차를 올바르게 자동차로 인정해준다.

4. 도난 이륜차 등의 수가 줄어들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5. 이륜차를 통한 금융혜택(근저당 등)

 

물론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만,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5. 부품 공급에 대한 올바른 관리

 

차량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 차량에 대한 부품의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유럽제 이륜차의 경우 병행수입 후 고장이 나면 부품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중고 이륜차를 구입하면, 보통 상태가 상당히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보다 정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 센터들은 이를 간과하고 대충 고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보통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들(정부와 센터)의 이득에 피해를 보는 것은 늘 국민과 소비자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수입이륜차 딜러 확보, 수입의 체계화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검사를 위해 부품을 직접 구해야하는 소비자의 경우 그 배송만 30일 이상 걸리는데, 검사 후 통과가 안 된다면 10일 유예기간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100만 원짜리 이륜차를 구입했는데, 환경검사로 인해 부품 값이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해당 소비자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정부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6. 이륜차 사용에 따른 등록 차별화(레저, 생계 등)

 

퀵서비스, 배달이륜차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을 택시, 버스와 같이 차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계형으로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환경 검사 비용을 1/2로 해주고 검사주기를 짧게 하거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환경에 정말 해로운건 1년에 3000키로도 안타는 이륜차가 아니라 매일 50킬로를 넘게 주행하는 생계형 이륜차들이 아니던가?

 

이는 분명 차별을 둬야한다고 본다. 예전부터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도 자동차와 같이 변경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다. 사용에 따라 이런 부분도 개선해주어야 한다.

 

 

환경검사를 한다고 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보유한 후 시행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환경검사 규정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약간의 수정을 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올바른 환경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데 한 협회에서 온갖 매스컴을 통해 이륜차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 말하며 그 협회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0년 초반(2003년쯤)에 카파라치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시민들끼리 불신을 만들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돈을 쫒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는 그런 안좋은 제도를 이륜차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 1~2만원이 시급하신 분들은 그런 것에 정말 필요한 돈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쓰레기 같이 그들 팔아서 기변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을 신고하는 것은 돈 만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경찰을 통해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협회에서 걸고 있는 돈 만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튜닝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과한 튜닝과 경찰 코스프래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검사 역시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시행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동차로 올바르게 인정한 후, 예를 들어 전용도로/고속도로 개방, 위의 정책 마련 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검사는 시기상조이고, 이륜차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난 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인 대기 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런데 16만 명이 보고, 매일 수백명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동호회에

 

http://cafe.daum.net/bikemania/CO6/107022

 

위에 글을 올렸는데, 고작 130여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으시더군요 ^^

자신이 이륜차를 타면서 손해보는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대단한듯 합니다.

 

자신에게 직접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면 다들 가지는 생각이니까요.

 

아직 12월 15일까지 약 한달 간 전자 공청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청회 따위로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반영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죠.

 

 

 

아래는 전자공청회에 의견을 다는 방법입니다.

 

일단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

 

링크가 안넘어가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진행중인공청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클릭

 

 

 

 

 

바튜매에서는 협회 또는 ㅁㅌㅂㅋ 또는 ㅇㅈㅅ씨의 알바가 와서 엄청나게 선동질을 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쓴 글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덧글로 남겨주세요 ;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바이크메니아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3.11.16 미국의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1879년 "진보와 빈곤"아라는 책을 썼는데,
    악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선한 사람의 방관"이래요. 그리고 국민의 부패도 언급했는데 언제 한번 책을 구입해 읽어 봐야 겠어요.. 이륜차의 방관률은 이문협이 경험에 의하면 98%입니다. 즉, 100대의 대형 바이크가 지나가면 그 중, 2대가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넘게 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통계이니 맞다고 생각합니다.
    3%를 넘겨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맣을 하던데요.. 아직 이륜차문화권은 참여율을 놓고 볼 때, 1%가 부족한가 봅니다.
    좋은 글에 감사드리옵고, 단결!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3.11.16 아, 그리고... 이륜차에 근저당이 가능해지면 금융이 들어 온다는 뜻은
    할부금융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캐피탈 즉, 사체 잖아요.. 사체가 아닌 일반 자동차 금융이 들어 온다는 거죠.
    이자 부담이 3년 상환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리터급은 200만원 정도 이니 라이더의 유익은 정말 대단하겠지요...
  • 작성자뚜벅이 | 작성시간 13.11.16 곰 사육하는 농민들도 서울까지 실어와서 농성하고 매스컴을 이용하던디 이륜차 타는분들은 여유가 많아서 그런지 환경검사 전용도로 그런거눈 그닥 신경 쓰는거 같지가 안더라구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공감은 하면서도 적극적이지는 않더라고요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 작성시간 13.11.17 이륜차 정책에 있어서 그속을 아시는 분들도 100분중 2분 될까 합니다
    이륜차 오너중 이문협의 회원중 비율로 따진다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적극적이지 않다라기 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걸 입증하는것이죠
    그분들이 후에 전부다 피해를 보실분들이죠.........ㅠㅠ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더많다는 겁니다
    할리 타시는 분들과 50cc 타시는 분들을 똑같이 볼순 없다는 것이죠

    차로 따지면 소득을 떠나서 소형차 타시는 분들과 에쿠스 고급사양
    타시는 분들을 똑같이 볼수 없다는 제 견해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