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고속도로 통행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기준으로 책임보험 가입은 되는데
종합보험이 표면적으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안전운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시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 대책은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의 경우와 가해가의 경우
또는 사망시.......대책.....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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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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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4.01.22 표면적으로 없다는 것은 종합보험 미가입을 뜻하시는 거죠?
물론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표기가 되어 있을테니까요.
현 법령 하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등(전용과 고속도로 동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본인 과실)라 할지라도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는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손해에 대한 종합보험(자손)을 가입했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등급과 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1.22 피터님 뭔가 좋은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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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4.01.22 네, 가장 좋은 정책은 정상적 발전을 가로 막는 악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악법을 없애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아무튼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과 배상에 관한 것은 고속도로(=전용도로)나 일반도로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겔로스 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나글타 작성시간 14.01.27 종합보험은 아무데서나 다 들수있는데 다만 자차는 안들어주더라고요, 들더라도 자동차 가격보다 비싸다라고 하면서 가입을 거절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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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2.19 약관에 의한 법율에 의한 거절사유가 있나요.......??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