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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4.01.22 표면적으로 없다는 것은 종합보험 미가입을 뜻하시는 거죠?
물론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표기가 되어 있을테니까요.
현 법령 하에서도 이륜차가 고속도로등(전용과 고속도로 동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본인 과실)라 할지라도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는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이므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손해에 대한 종합보험(자손)을 가입했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등급과 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