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판정...강형규검사 작성자블랙이글|작성시간14.06.17|조회수38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육일절에 강변북로 주행을 했지요그 이후 광진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했고,오늘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처분결과가 기소유예네요.이러한 결과가 과연 자동차전용도로 교통법이개선될 조짐일까요? 아니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푸른동해바다 | 작성시간 14.06.17 아마도 아닐껍니다. 단속을 근거로 소송 할려고 하는것을 그들도 알았기에 빌미를 안주고 조용히 넘어갈려고 유예한듯 합니다.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4.06.18 동일 전과가 없으시면 기소유예 처분은 흔히 나옵니다. 특히 이륜차의 전용도로 주행의 경우 그렇습니다.가끔 검사가 기소해도 선고유예도 나옵니다. 다른 뜻은 없어 보입니다. 단결!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