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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이륜자동차에는 번호판과 함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작성자totory2000|작성시간15.01.13|조회수362 목록 댓글 18


이륜자동차에는 번호판과 함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주1) 태그를 부착하여 구분하고, 운전자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불법 운행을 했을 경우, 무인카메라와 RFID 리더기가 인식하여 통행권을 제약하면 될 것이다. [출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 시위 실제 전과정|작성자 은빛그림ㅈㅏ

◆아래의 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악성및 비방,비난의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사 반대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면허에 관련된것 또한 결사반대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또 통행 면허를 취득하라는건 좀 비용이 두배로 드는입장이며 무릿수 아닌가요? 왜? 사람들은 머리를 못쓰는거죠 난 이해를 할수가 없고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다른나라들은 진짜 자유롭게 달리는데 여기서는 달릴수 없다는게 이해할수 없네요

그리고 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나는 배달의 민족,주폭,폭주족처럼 운행안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규정속도지키고 점검하죠 그리고 이륜자동차도 배기가스를 검사를 한다는것도 저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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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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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크레온 | 작성시간 15.01.16 속도 체크할려면 gps가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건 개인정보침해라서
  • 작성자합사 | 작성시간 15.01.16 취지는 좋으나.. 차라리 이륜차 운전자 이마에 바코드를 찍고 다니라고 하지!!.. 아니면 일루미나티 rfid 666의 표절?? ㅋㅋ ㅋ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1.16 참고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시범운행을 추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 심한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 심각하고, 실제 배달용 이륜차의 무질서는 고친다고 해서 고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달은 국토부의 소관인 운수사업법에 의한 별도의 법률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청은 이륜차를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시키게 되면 그간 누리고 있던 도로교통법 독점이 사라질까 고민하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그간 누리고 있던 통행료와 독점에 관해 간섭이 생길까 두려워 하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자세한 것은 소책자 3집 혹은 국회세미나를 참조 바랍니
  • 작성자totory200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1.16 보내주신 소책자 참고하겠습니다 ^^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5.01.23 따로 면허를 딸 필요는 없는것같고 사륜차면허 운전경력이 5년네 이륜차 경력5년 이상만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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