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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1.14 경찰청에서 주는 소형2종 면허증을 받으면 그 즉시 공도(고속도로등 포함)어디든 그 사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올해로 44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했으니 무슨 통계가 있나요?
당연히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험해서 안 된답니다. 왜냐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위험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위험하대요.. 정말 웃기지요... 만약 위험하다면 정말 위험하다면 선진국에서는 벌써 80여년 전에 통행을 금했겠지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시행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도 정말 똑똑해요.. 물론 교통사고 다발, 무질서, 높은 물유비용 등등.. 후진성은 세계 최고면서 말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1.16 참고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시범운행을 추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 심한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 심각하고, 실제 배달용 이륜차의 무질서는 고친다고 해서 고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달은 국토부의 소관인 운수사업법에 의한 별도의 법률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청은 이륜차를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시키게 되면 그간 누리고 있던 도로교통법 독점이 사라질까 고민하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그간 누리고 있던 통행료와 독점에 관해 간섭이 생길까 두려워 하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자세한 것은 소책자 3집 혹은 국회세미나를 참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