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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륜차 연비소송, 2년의 최종결과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법상 보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작성자레드핫|작성시간15.01.31|조회수334 목록 댓글 13

저 말고 다른분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야 겠다 시작한건데 결과가 신통찮네요.

이륜차 운전자는 법상 보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륜차 타면 빼먹을건 다 빼먹고(취등록세,환경검사...) 권리나 보호는 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 만큼은 거짓말로 판매 해도 된다고 되어있고, 면죄부가 있으니 말입니다.

1000원 짜리 물건도 상품 제원설명이 잘못 되어 있으면 무조건 환불되는 시대인데...
판매업자가 제원을 모르고 팔아도 괜찮고, 속이려고 작정해기 때문에 업무과실이 있어도
도의적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표시연비허위과장된  포스타 이용해 판매할 제품과  비슷한 기종이고 따라서  비슷하다라고 설명하고 사실인냥 2년내내 주장했습니다.
판매한 이륜차의 표시연비값도 모른상태에서 비슷하다고 속여서 판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연비가 우수하다고 소개한 12년 11월에 혼다퓨마를 구입했습니다.
 혼다 인젝션방식의 scr110과 카브레다방식인 혼다 퓨마를 표시연비가 0.7 차이가 나고

엔진도 같고 실연비가 비슷하다하고  퓨마 사라고 해서  다른샾이나 실운전통해 scr의 실연비가 40킬로정도는 나온다고 확인했습니다.
퓨마의 실연비 정보는 없더라고요.

 

첫 주유후 실연비가 25킬로 나와 문의하니 정상이라고 합니다.
문제있다면 환불해준다고 해서 카브레다 교체등 샾사장 하라고하는대로 다
했습니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국도주행해봐라 해서 최초사고자한 비버(27킬로)보다 실연비가 안좋으면 환불한다고 해서 주행했는데 약속 안 지킵니다.

그래서 소송했고 판매자는 2년 가까이 소송 통해서도 판매 당시와 동일하게
주장했고, 오히려 퓨마의 실연비가 더 좋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판매자는 수입사의 포스타대로 설명하였음으로 판매자는 과실이 없고
제조사/수입사와 타툼을 하라고 책임 전과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정증인석에서 6만원지불하고 세워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 증언내용은 이와 달리  퓨마의 연비값을 몰랐다고 실토했습니다.

 

묘한 판례 ?? 때문에 판사님이 판매자와 조정을 하라고 했고
조정 당시 판매자는 연비 5% 차이 나는 연비소송통해 30~40만원 배상했다고 반만 받아라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연비가 35% 이상 차이 났습니다.
조정 당시 강요아닌 강요 같은 분위기에
내 돈 들여 증인석 세워 여비 6만원도 주고  20만원 받았습니다.
대신 판매자한테 판사님앞에서 미안하다 사과를 받았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사과, 더 따지라고 하는데 사무관이 막아서...

결과적으로 설명과 달리 연비가 상당차이나므로 배상해야한다 판결해 주셨습니다.
2년동안 입증자료등 문의등으로 시간적으로 한달정도 일못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끝났지만 찜찜합니다.

증인석에서 퓨마의 연비를 모르고 판매했다라고 실토하지 않으면 사기가 되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다고 봅니다.

이 인간은 정말 비양심적인 인간입니다.
표시연비가 사실과 퓨마의 사용자 매뉴얼상에서 다른것을 판매자  인지후에도 비교설명
한 차량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하고 사실대로 설명했다고 2년동안 주장해온바와 상반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해 고소고발이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는 마음과 그냥두자만 마음이 있네요.

오토바이 업계에 이런 무책임한 악덕 판매자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자 믿고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의 문제:

정부에서 오토바이 연비 관련 관리규제가 없습니다.
허위과장된 포스타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망하고 있는데 모르쇠입니다.


자동차는 연비 5% 차이 나도 난리 났는데
오토바이는 표시연비 대비 실연비가 20~35%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것 일반적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흔히 운전자 손끝에서 달라진다고 하여 모든 것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알고 타고 있다 보호책도 없다.
이런 환경 때문에 소비자도 연비 문제 제기를 못하는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수입자와 유통판매자들은 교묘하게 악용했습니다.
판매될 오토바이의 연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오토바이 연비 규제하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떠 넘겨도 문제 없기 때문
에 퓨마의 표시연비 및 실연비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연비제원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대충 비슷하다 같다라고 설명해도 오토바이 운전자 손탓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매매 당시 사실과 달리 거짓말하여 판매할수 없고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이 법률에 포함되지않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오토바이 제원이나 정보등에 거짓 판매 해도 된다는것입니다.

현제 까지는 이에 대해 처벌할 법률 정보가 없는것 같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속여 소비자들에게 고소란히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
받을수 없다고 하는것이 현실적 결과입니다.
소비자가 문제 제기해도 입증책임부터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거짓말로
들통 나도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다. 배상 받기 힘듭니다.

소비자보호법도 유명무실 합니다.
연비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규제할 수 있는건 표시광고법 위반 뿐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을 공정위에서 확인했는데도 수입사 현제 처벌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소송중 밝혀진것중 또 하나는
중국 연비는         40킬로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일본, 한국 연비는 60킬로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중국에서 국내수입할때 오토바이연비 신고시에는 60킬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0킬로보다 연비값이 떨어집니다.

 

신고이후 60킬로 기준값으로 표시하지 않고 중국표시연비값 40킬로값으로
포스타에 명시하여 연비효율 좋을것처럼 과장표시하여
연비가 우수한 60킬로기준 표시된것과 차이가 별 차이 없는것처럼 기망합니다.
허위과장광고하고 연비가 우수한 차량인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샾도 이렇게 허위과장된 포스타 인용해 비슷한 기종이다라고 설명하고
교묘히 표시광고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구입하실때 60킬로 기준시 표시연비값인지 확인 하셔야 해야 합니다.
판매자 영원히 킹 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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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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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레드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2.03 한국 관점 60킬로 정속주행 테스트시 60정도 나올것 같고요. 여기서 실연비는 35 정도로보면
    될것같네요.

    판단하는 관점이 우리도 정속 30과 60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차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하펭 | 작성시간 15.02.03 야마하 50cc 비노 공인 연비가 60km 정도인데 이것또한 시속 30km 근처에서 정속 주행해야 나옵니다. 급가속 급정거,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면 연비가 리터당 40km 정도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리터당 100km 이상 가는 이륜차 만들려고 110cc 국내 회사가 만든 헌 이륜차 한대 사서 탈때마다 이동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공인연비가 리터당 50km 인데, 지난 한달 동안 시험주행해본 결과 시속 30km에서 40km로 정속 주행하고 급가속, 급정거 피하면 연비가 리터당 60km에서 65km 까지 나옵니다.
  • 작성자하펭 | 작성시간 15.02.03 그리고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라이더 몸이 만드는 공기저항을 줄이면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은 해도 이 이륜차 탈때는 정속 주행시에는 일부러 자전거 탈때처럼 윗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타요. 잘하면 리터당 70km까지 갈것 같은데요. 주요소에서 기름 2.6리터 넣으면 172km에서 180km 탑니다. 하루 출퇴근 버스요금이 2,600원 드는데, 6일 동안 이륜차가 쓰는 기름값은 3,600원에서 4,000원이니, 하루 출퇴근 비용이 평균 670원 나오네요. 버스타는 것보다 세배 쌉니다.
  • 작성자해피1 | 작성시간 15.02.04 수고하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레드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2.0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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