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연비소송 연비표시광고법 조사결과 허위과장했다합니다. 업체들 소비자를 속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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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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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철 (02-2110-6138) | |||
2015.01.19. 17:33:29 | |||
1AA-1501-075999 | 2AA-1501-180222 | ||
2015.02.03. 23:59:59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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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니다.
답변이 뜨더미지건합니다..
1. "광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부당하면 부당하다 해야지 이해됩니다 뭐죠.
4. 법위반에 따른 조치는 할 생각도 없네요.
갑만 보호하고 소비자는 보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연비문제는 현제상황 절대적 제조사가 우위입니다.
법으로 제재 할것도 없다보니 이정도 속여서 팔아되는 소비자는 호갱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매매 당시 사실과 달리 거짓말하여 판매할수 없고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이 법률에 포함되지않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를 자동차를 본다는 법리와 상반된 모순된 해석입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위반에도 이렇게 갑에게는 호의적이라니....
을에게는 이륜차 취,등록세 환경검사비 자동차 수준으로 다 빼앗가고 대접은 개밥에 도토리 한개 던져주는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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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2.02 이번 일로 공무원들이 정신 좀 차리면 좋겠군요...
평소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면 업자들이 소비자들 등치지 않겠지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레드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2.03 오토바이업계의 무조건 승이 될수 밖에 없는 법으로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적 가책, 업무상과실이 있어도 몰랐서도 판매자가 이겨왔기 때문에 무조건 우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너무나 불공평한 현실이라 문제 제기 합니다.
부산 영도샾의 사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연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무의미하다. 당연한것다란 현실.
그 현실이 마땅하다고 쇄뇌시키고 마땅하다 알고 있고 속여도 속아도 괜찮다는
제조,유통,판매,소비자들에게 각성되어서면 하는것입니다.
그 누구도 젖 달라고 울지 않고 있으니 배가 고픈것지 똥을 쌌는지 알턱이 없죠...
울루루~~
소비자는 나의 손가락 탓이라고 -
답댓글 작성자레드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2.03 알고 있었니 아무런 소리도 못하죠..
일부 악덕 수입,판매업체는 이때다... 좋은 연비차량과 별반 차이 없는 좋은 차로 둔갑시켜
제같은 초보들에게 팔아 먹는것죠... ㅋㅋ 호갱님 감사합니다라고는 했겠죠..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통해 제조사 승이라고 알고 나홀로 소송했고요.
따라서 제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동정표라도 받았지만 아니 경우는 정말 무조건 진다고 봐야합니다.
본 케이스 아니고는 아마도 하나 마나 있을것입니다. 무조건 판매자 제조사 승입니다~~~
판매자도 이것을 알고있었니 이런 무지막지한 무대뽀 거짓말을 사실인냥 뻔뻔하게 주장할수 있었던 것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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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펭 작성시간 15.02.03 큰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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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레드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2.03 감사합니다.
일침...
바늘 구멍하나로 뚝 무너드리기 시작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