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이륜차 금지이나
긴급이륜차의 통행이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륜차 금지 도로(지하차도,고가도로 일부)에
긴급이륜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명문화된 법이 있나요?
엄연히 개념이 틀린 의미인데...
경찰싸이카들이 막 다녀서 개념을 잘못알고 있나 해서..
맞다면 경찰에 경찰싸이카들 신고해야죠
그래야 지네 불편하니 통행금지 간판 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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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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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강지용 작성시간 15.06.23 전용도로 아닌데도 가끔 뜸금없이 금지시켜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남 북단 고가도 그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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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켈로스 작성시간 15.06.23 강지용 제 답글의 의미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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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5.06.24 ㅎ ㅎ 고양이가 만든 법을 쥐들이 어째겠어요...
어서 쥐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죠.. 그래야 고양이법=개법이 사라지죠.
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지방경찰청장이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표지판 걸면 그게 고양이=개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간석동 오거리 지하차도, 1999년인가 제가 아는 집 17살짜리 아이 2명이 바이크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이후 금지시켰어요.. 약간 커브거든요...
뽀그만 님... 반갑구요.. 자주 뵈여! -
답댓글 작성자미드나잇 작성시간 15.06.24 항상 지나갈 때 마다 왜 그런가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거길 돌아가려면 신호 두 개는 받아야 하고 길면 5분이상 더 걸립니다.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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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REA 작성시간 15.06.24 안양에서 오이도 가려면, 목감(물왕저수지)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1번국도변에서 목감으로 가는 도로(박달우회로)에도
분명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데, 신호등 옆에 이륜차 금지 표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전용이었다가 해제되었다는 말도 있고,
당췌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붙여놓은것 같습니다. 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