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15.06.24
ㅎ ㅎ 고양이가 만든 법을 쥐들이 어째겠어요... 어서 쥐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죠.. 그래야 고양이법=개법이 사라지죠. 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지방경찰청장이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표지판 걸면 그게 고양이=개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간석동 오거리 지하차도, 1999년인가 제가 아는 집 17살짜리 아이 2명이 바이크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이후 금지시켰어요.. 약간 커브거든요... 뽀그만 님... 반갑구요.. 자주 뵈여!
작성자CREA작성시간15.06.24
안양에서 오이도 가려면, 목감(물왕저수지)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1번국도변에서 목감으로 가는 도로(박달우회로)에도 분명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데, 신호등 옆에 이륜차 금지 표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전용이었다가 해제되었다는 말도 있고, 당췌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붙여놓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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