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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바이크를 등록하면서..

작성자음냐샷뚜|작성시간15.07.03|조회수179 목록 댓글 4

오늘 미들급 바이크 구청에 사용신고하고 왔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바이크 폐지세 15000원과 번호판비, 인지세 및 취등득세 수십만원을 내니 많은 상념이 떠오르네요.


바이크는 수년전부터 4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의무(50cc이하 번호판/보험가입 의무화,취득세,환경검사,구변검사,폐지세,자동차세등)를 이행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대형이륜차(260cc 이상)는 자동차급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바퀴가 2개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는 땅에서 기어다는게 답답할 따름이네요.


주무관청인 경찰청은 매번 답답한 소리를 복사+붙어넣기 하기만 하고, 이륜차 관련 논의는 가끔씩 열리고 있으나 지정차로제 조차 아무런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것이 현실이네요.


바이크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답답한 법을 철폐시키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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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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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켈로스 | 작성시간 15.07.03 기변 이시라면 세금중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이 면제라고 들었는데........음.......
    폐지세는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7.04 사용폐지 후, 다시 본인이 사용신고를 하면 면세가 맞습니다.
    사용폐지로 세금을 받는 것은 사용폐지신고에 관한 세, 즉, 신규로 사용신고를 하던, 폐지신고를 하던, 구변을 하던 신고필증 내용의 변경을 하려면 그 신고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등록세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사용신고라 해 놓고는 등록세를 받아 먹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신고를 등록을 바꾸어야 재산권이 살아 날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지금 내는 취득세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매매는 되지만 할부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은 금지니까요.
    단결!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 작성시간 15.07.04 Peter Kim 헌데 등록세로 바뀌면 또다른 단점도 있지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5.07.04 켈로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다 내고 있는데요... 신고제라고 해서 면제 되는게 없습니다. 물론 125이하는 자동차세(재산세) 면제지만... 검사는 별개이고, 이미 소책자에서 자세히 밝혔지만 검사제도가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이륜차 제조사가 되고, 소비자인 라이더는 품질보장을 받게 되는 유익을 챙길 것입니다. 지금은 뭘 수입을 하든, 한번 팔면 그만 아닙니까? 즉, 도래되는 검사기간에 특정 공급자의 이륜차가 불합격율이 높거나 부품조달이 어렵게 되면 도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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