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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를 등록하면서..

작성자음냐샷뚜| 작성시간15.07.03| 조회수17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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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7.03 기변 이시라면 세금중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이 면제라고 들었는데........음.......
    폐지세는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04 사용폐지 후, 다시 본인이 사용신고를 하면 면세가 맞습니다.
    사용폐지로 세금을 받는 것은 사용폐지신고에 관한 세, 즉, 신규로 사용신고를 하던, 폐지신고를 하던, 구변을 하던 신고필증 내용의 변경을 하려면 그 신고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등록세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사용신고라 해 놓고는 등록세를 받아 먹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신고를 등록을 바꾸어야 재산권이 살아 날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지금 내는 취득세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매매는 되지만 할부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은 금지니까요.
    단결!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5.07.04 Peter Kim 헌데 등록세로 바뀌면 또다른 단점도 있지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04 켈로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다 내고 있는데요... 신고제라고 해서 면제 되는게 없습니다. 물론 125이하는 자동차세(재산세) 면제지만... 검사는 별개이고, 이미 소책자에서 자세히 밝혔지만 검사제도가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이륜차 제조사가 되고, 소비자인 라이더는 품질보장을 받게 되는 유익을 챙길 것입니다. 지금은 뭘 수입을 하든, 한번 팔면 그만 아닙니까? 즉, 도래되는 검사기간에 특정 공급자의 이륜차가 불합격율이 높거나 부품조달이 어렵게 되면 도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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