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는 모르지만 보배사이트에 나름 게시글을 올린듯 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커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편집했습니다)
제 뜻은요 더이상 일반인등......커뮤니티를 의존하지 마시고
입법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원 답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뻔해서 할말도 없더군요
아마도 14년 12월인가 서울쪽에 노들길의 전용도로 해제 건인데
그걸 갖고 논하는듯 하네요.......^^
bobaedream20150717 250cc 이상 바이크는 전용도로 통행하기에_3 수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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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7.19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피터님 답글들 말고 본문을 보시기에 피터님도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그렇게도 힘드시나요............?? -
작성자한가람 작성시간 15.07.20 일반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백년하청 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정부와 언론기관에 세뇌당한 것이라 반세기가 지나도 개선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개정 추진이 길이라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7.20 사자성어 하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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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5.07.21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다닐 수 없다. => 이것부터가 잘못됬음... 원활한 자동차 통행에 이륜자동차게 왜 제외되냐고...ㅎㅎ 국회의원이 나서니 해결되네.. 경찰청반대 도로청반대 서울시도반대(전용도로예산)하다가 국회의원이 나서니까... 요즘 자동차 전용도로에 왜 자동차세를 내는 대형이륜차가 못 다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계속질의중에 있습니다. FTA도 걸려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못 다니게할 명분이 있나요? 국제적 망신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은 전용도로통금사항에 자전기.보행자.수레.원동기장치자전거만 포함시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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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5.07.21 막은근거 없지요.. 위험다는 근거 없지요.. 그냥추측이고 지금까지 잘못된정책이 이어져와서 국제정 망신을 당하고 있는것뿐.... 일반도로보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안전하다는건 상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