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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여기까지 왓습니다

작성자켈로스| 작성시간15.07.17| 조회수31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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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17 혹시나 파일 안받아지면 답글 남기세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18 어디가나 국민탓에 깊이 빠져 있는 국민들 의식이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관료들의 부정을 덮어주고,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지요. 그러니 고속도로 무조건 통행금지 정책이 44년이나 우리를 지배해 온 것이지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18 노들길 자동차지정도로 지정해재 건의는 무척 오래된 것인데 일반시내버스까지 사라질 정도로 시민불편을 눈감아 버리는 정말 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해재 하면 그 때부터는 도로 관리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반대 입장입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창원터널도 그중 하나랍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63조(code63) 개정이 가장 쉽고 좋은 일인데,
    도로교통법 주인인 경찰청은 그래도 편견이 서포팅되어 잘 버텨왔는데...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18 혹, 도로교통법 모순이 드러날까싶어 수십년 결사반대하고 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국회 의원입법추진으로 code63의 실체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원입법 추진은 라이더의 일치된 단결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합이 가능한(생산, 유통, 수입업자들 단합은 거의 불가능) 동호회장단들이 모여야 하고, 뿔뿔이가 아니라 다수의 결집된 힘을 국회에 주어야 국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단결!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19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피터님 답글들 말고 본문을 보시기에 피터님도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그렇게도 힘드시나요............??
  • 작성자 한가람 작성시간15.07.20 일반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백년하청 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정부와 언론기관에 세뇌당한 것이라 반세기가 지나도 개선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개정 추진이 길이라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7.20 사자성어 하나 배워갑니다..........^^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5.07.21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다닐 수 없다. => 이것부터가 잘못됬음... 원활한 자동차 통행에 이륜자동차게 왜 제외되냐고...ㅎㅎ 국회의원이 나서니 해결되네.. 경찰청반대 도로청반대 서울시도반대(전용도로예산)하다가 국회의원이 나서니까... 요즘 자동차 전용도로에 왜 자동차세를 내는 대형이륜차가 못 다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계속질의중에 있습니다. FTA도 걸려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못 다니게할 명분이 있나요? 국제적 망신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은 전용도로통금사항에 자전기.보행자.수레.원동기장치자전거만 포함시겨야합니다.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5.07.21 막은근거 없지요.. 위험다는 근거 없지요.. 그냥추측이고 지금까지 잘못된정책이 이어져와서 국제정 망신을 당하고 있는것뿐.... 일반도로보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안전하다는건 상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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