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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18 노들길 자동차지정도로 지정해재 건의는 무척 오래된 것인데 일반시내버스까지 사라질 정도로 시민불편을 눈감아 버리는 정말 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해재 하면 그 때부터는 도로 관리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반대 입장입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창원터널도 그중 하나랍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63조(code63) 개정이 가장 쉽고 좋은 일인데,
도로교통법 주인인 경찰청은 그래도 편견이 서포팅되어 잘 버텨왔는데...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7.18 혹, 도로교통법 모순이 드러날까싶어 수십년 결사반대하고 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국회 의원입법추진으로 code63의 실체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원입법 추진은 라이더의 일치된 단결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합이 가능한(생산, 유통, 수입업자들 단합은 거의 불가능) 동호회장단들이 모여야 하고, 뿔뿔이가 아니라 다수의 결집된 힘을 국회에 주어야 국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단결!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5.07.21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다닐 수 없다. => 이것부터가 잘못됬음... 원활한 자동차 통행에 이륜자동차게 왜 제외되냐고...ㅎㅎ 국회의원이 나서니 해결되네.. 경찰청반대 도로청반대 서울시도반대(전용도로예산)하다가 국회의원이 나서니까... 요즘 자동차 전용도로에 왜 자동차세를 내는 대형이륜차가 못 다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계속질의중에 있습니다. FTA도 걸려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못 다니게할 명분이 있나요? 국제적 망신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은 전용도로통금사항에 자전기.보행자.수레.원동기장치자전거만 포함시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