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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이순신대교 이륜차 제한

작성자시민이아빠|작성시간15.08.06|조회수591 목록 댓글 41

광양이랑 여수로 가는 이순신대교가 왜 이륜차가
제한 될까요? 60키로 속도제한인데 이정도면
차량흐름에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바람부러서 날아갈까 싶어서 그런건지 알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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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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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삼삼이 | 작성시간 15.08.10 전남 도 교통과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는데
    위험해서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어떤 근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바이크를 타면서 그런얘기 하는지
    10분이면 안전하게 지나갈 길을
    울퉁불퉁한 노면에 수 많은 신호등과 교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에 보행자에 더 위험을 감수하고 1시간 이상
    빙빙 돌아가는게 옳은건지 한참을 실랑이하고 끊었네요...
    아~~~
    빡치네요...
    개럴~~~
  • 답댓글 작성자시민이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8.10 헉 통화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험기준이 뭔지 알수가 없네요
    가이드 라인이 있는것도 아니고 ;;
  • 답댓글 작성자삼삼이 | 작성시간 15.08.10 시민이아빠 도 경찰청하고도 통화했는데 통행금지라고 하네요...
    과태료는 통행방법위반으로 벌점없이 3만원이랍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아니라네요...
    ㅋㅋㅋ
  • 작성자한가람 | 작성시간 15.08.12 이륜차를 "사람. 자전거. 경운기, 리어카 등"과 똑같이 취급해서 멋대로 통행금지를 시키다니....정말 개탄스러울 뿐 입니다......*_*
  • 답댓글 작성자한가람 | 작성시간 15.08.12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경찰이 고시에 의해 도로 일부 구간을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군요 (도로교통법 제6조), 그리고 위 조항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도 하지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할 수도 있다는 벌칙조항 (제156조)도 있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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