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
압해대교 진입을위한 자동차 전용도로지점 이전요청 | |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전 바이크를 즐겨타고있고 쉬는 날이면 바이크 투어를 다니며 라이딩도 즐기고 맛있는것도 먹으로 다닙니다... 전남 곳곳을 다니는데 다니면서 불편한것이 있어 이렇게 신문고에 민원을 넣게 되었네요... 목포에서 압해도를 바이크타고 들어갈려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어 진입을 못합니다... 다리하나만 건너면 압해도에 5분이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이크를 타고 압해도에 들어가고자 하면 무안공항을 경우해서 빙빙돌아 1시간이상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왕복하게되면 10분이면 될 거리를 2시간을 가야한다는 얘기지요... 이점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은 돈이고 바쁜 현대생활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지???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있나요??? 검토하시고 과연 어떤게 국민들을 위한건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험해서 이륜차는 안된다고 하지 마세요... 바이크 안 타시면서 위험하니 어쩌니 하는건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어불성설 이니까요... 과연 10분을 운행하는게 사고 날 확율이 작은지 2시간을 운행하는게 사고 날 확율이 작은지 묻고 싶네요... 첨부파일 첨부하니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어쩡쩡한 답변 하지마시고 확실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 하세요... P.S 아깐 열 받아서 급하게 올리다보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 요 몇일 이순신대교의 이륜차 통행때문에 이곳 저곳 참 많이도 통화했네요... 통화를 하다가 압해대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되어서 글 올려봅니다... 압해대교는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크로 못 건너 갑니다... 왜??? 목포쪽에서 압해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쪽 저쪽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압해대교로 진입 자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압해도에서 목포쪽으로는 건너 올 수는 있습니다... 압해대교를 건너 좌측 목포I.C쪽으로는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진입 불가이고 우측 목포쪽으로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압해대교를 건너 우측 목포쪽으로 빠져서 내려오다 보면 본선과 합류되기 3~400M전에 전용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되기때문에 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도 첨부하니 한번 확인 바랍니다... 압해대교를 건너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입니다... 5분이면 압해도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시간 이상을 돌아가야 되네요... 시간낭비에 기름낭비 그리고 많은 위험성을 감수해야하는~~~ 압해대교를 만들어놓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전용도로로 묶여있어서 압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로관리사무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제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2018년경 완공되면 전용도로 시작점을 압해대교를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점을 조금만 옮겨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네요... 애초에 압해대교를 건설할 때 시작점을 옮겨줬어야 하는데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에 젖은 공무원 나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건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위험한 도로로 다녀서 다칠까봐 그런건지~~~ 에~휴~~~~ 한숨만 나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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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입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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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장철형 (0612761697) | 신청번호 | 1AA-1508-051644 |
접수일 | 2015-08-11 09:58:42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508-121573 |
처리 예정일 | 2015-08-28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5-08-27 0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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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권영식님 안녕하십니까?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입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5.08.27.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주로 인해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고 일반자동차에 비해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통행을 금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대화자체가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위에 제시한 내용이 확실하다면 전국의 이륜차를 어떤도로라도 통행을 시키면 안되고
아예 이륜차 자체를 생산 중단하고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험한 교통수단을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통행을 하게하는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찰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P.S 추가 답변서 입니다...
답변일 | 2015-08-28 17: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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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군 작성시간 15.09.05 뭐가 이리 복잡한가요?;;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는거.....;;; 당연히 제약없이 모든길을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소모적인 말도 안되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는게 참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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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팬더곰 작성시간 15.09.05 답답한 인간들 많이 있지요ᆢ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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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토미 NC700X 작성시간 15.09.05 선진교통문화는선진국에서배워야하는돼 아직도 구시대적인생각 편견으로무순선진문화발전이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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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1 작성시간 15.09.06 수고가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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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onman(조헌상) 작성시간 15.09.09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