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삼삼이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9.01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10월달에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심의위원은 견찰청에서 위촉한다네요...ㅎㅎ 제가 한번 웃어줬네요... 견찰에서 위원위촉하고 아전인수 아니냐~~~ 한마디 해 줬네요... 민원 제기한 사람 참관할 수 있느냐 하니까 참관 할 수 있다하네요... 일정 잡히는데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작성자Peter Kim작성시간15.09.02
차라리 정은이가 목포경찰서에 ‘핵’하나 던져주는 게 낫지... 사실 서대문에 있는 경찰본청이 문제지 저 목포서에 뭔 죄가 있겠어... 통행규제법(code63)이 사라지면 이륜차 ‘이’자도 모르는 저 목포서 담당넘이 억지 답변 만드느라 고생도 안 할텐데... 에구 답답해라! 저 넘들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천년세월이 아깝지.